박명재 의원 자료를 통신사가 '코바씨앤디'로 오보… 언론, 확인 않고 '오보' 따라가
  • ▲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아, 그거 기자들이 타이핑을 잘못해서 오보가 나갔어요. 원래 멘트는 '코바씨앤디'가 아니라 '더코바'입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고액 상습체납 법인 명단에 올라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의 추적조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과 국세청은 조 후보자 동생 회사가 체납한 금액은 약 12억원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시기인 만큼 국내 거의 모든 언론들은 '이 소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언론사들의 보도 요지는 이랬다. 박 의원이 김 국세청장에게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로 있는 '코바씨앤디'라는 회사가 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있는 걸 알고 있느냐"며 체납액을 물었고 김 국세청장이 "12억원 정도로 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이같은 언론보도가 '오보'인 것이 확인됐다. 기자는 해당 보도를 확인한 뒤 조 후보자 동생 조씨가 다른 법인이 있는지, 다른 법인의 체납은 없는지 등을 추가 취재했다. 국세청 체납법인 명단 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조씨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의 체납 사례를 발견했다. 체납 회사 명칭은 '코바씨앤디'가 아닌 '더코바'였다. 세금 체납액은 약 11억9000만원으로, 김 국세청장이 답했던 코바씨앤디의 체납액과 비슷했다.

    당시 취재결과로는 조씨가 코바씨앤디 이외 다른 법인에도 10억여원의 세금을 체납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상습체납 사례가 또 발견된 것으로, 조 후보자 일가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코바씨앤디의 체납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조사했던 박명재 한국당 의원실로 연락했다. 의원실의 설명은 기자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박 의원이 당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회사는 코바씨앤디가 아닌, 더코바라는 설명이었다. 결국 새로운 '팩트'로 생각했던 기자의 취재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취재가 물거품이 된 아쉬움보다 씁쓸함이 남았다. 한 언론사의 '오보'가 확산되는 국내 언론 보도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씨 동생 회사 코바씨앤디가 10억여원을 체납했다'는 오보가 확산된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당시 기재위 회의를 참관한 한 통신사 기자가 오보를 냈고, 다른 언론사들은 사실확인도 없이 그대로 받아 작성했기 때문이다.

    코바씨앤디와 더코바는 모두 조씨가 대표로 있고, 더코바는 조씨의 전 부인이 대주주로 있다. 두 회사는 관계회사이며 사실상 같은 회사로도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회사다. 게다가 공개된 자료만 확인하더라도 코바씨앤디의 체납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를 간과한 셈이다.

    언론의 오보는 항상 위험하다. 사법부를 지휘하겠다고 나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언론에 속보경쟁을 바라지 않는다. 가짜뉴스가 넘치는 환경에서 언론의 책무는 정확한 사실확인을 통한 정제된 정보의 전달이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 조씨가 12억원가량을 체납한 회사는 '코바씨앤디'가 아니라 '더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