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자유시민, 31일 文정부 규탄대회… 탈북민 정착지원 법 개정 요청서 국회 전달
  • ▲ 이언주(왼쪽)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8월 30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관련 행정입법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공=행동하는 자유시민
    ▲ 이언주(왼쪽)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8월 30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관련 행정입법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공=행동하는 자유시민
    행동하는 자유시민(이하 행자시)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정착 지원을 위해 관련 입법을 국회·정부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시는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탈북 모자 분향소 앞에서 '탈북모자를 아사 시킨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관련 행정입법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북한이탈주민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은 지난 7월 31일 서울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사망 원인은 아사로 추정되고 있다.

    "탈북민 정착지원 법 개정·기초수급 서류 명시화"

    이 단체가 제안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류 명시화 등이다.

    행자시는 생활이 어렵거나 다른 조건을 갖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은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행자시는 거주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요청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행자시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김태희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정착을 위한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두 가지"라며 "법에서 정한 보호기간 종료 뒤에도 질병, 이혼 등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 능력이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판정 받아 수급권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자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비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북한이탈주민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에는 '기타'로 명시된 수급자 구비서류가 있다"며 "(기타로 명시된 서류를) 이를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해,공무원들의 자의적인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최소화하라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탈북민, 보호기간 종료 뒤에도 고통받아"

    단체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 한모씨의 사례를 들었다. 한씨의 아들은 뇌전증(간질) 앓는다는 이유로 유치원 입학이 거절당했다. 한씨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혼한 남편 소득 확인을 위해 이혼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혼확인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서’에 나와 있지 않은 임의서류였다는 게 단체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물론 복지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자격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자격 확인 절차가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상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아사한 탈북 모자 같이 '예측 불가능한 행정상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행자시는 이언주 국회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백승재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단체다.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 위대한 건국과 경제발전의 자부심 복원 등을 위해 지난 3월 27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