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전 사장 "'딸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 정규직 전환, 이석채 지시도 받아
  • ▲ 서유열 전 KT 사장. ⓒ뉴시스
    ▲ 서유열 전 KT 사장.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취업을 직접 청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유열 전 KT 사장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이 흰색 각 봉투를 건네며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경험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와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또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데에는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2012년 10월 당시 이석채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접수가 끝나고 지원서를 제출하고 인적성 검사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시간외·휴일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회장의 국정검사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 이외에도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총 7명, 별도로 진행된 고졸사원 채용에서 총 4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