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미국유학 때, 조국 아내는 영국 거주…'부모 동행'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
  •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상윤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상윤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중학교 시절 해외 조기유학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가 미국 매사추세츠주 벨몬트고에서 유학할 당시, 초중등교육법상 부모 모두 동행하지 않는 조기유학은 금지됐다. 하지만 조씨 유학 당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미국이 아닌 영국에 있었던 것으로 서류상 확인됐다. 조 후보자 측은 ‘미국과 영국을 오갔다’는 식으로 해명했지만, 그럴 경우에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27일 중앙일보는 조씨의 미국유학이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2005~0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벨몬트고에서 유학했다. 조씨의 해외 조기유학은 아버지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하버드-옌칭연구소’ 방문학자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조국 딸, 조기유학 통해 한영외고 입학

    조씨는 이 조기유학을 통해 2007년 한영외고 유학반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측에 따르면 조씨는 ‘영어 논술과 말하기’ 시험을 통해 한영외고에 입학했는데, 당시 입시요강을 보면 ‘영어 논술과 말하기’ 시험이 필요한 전형은 ‘글로벌인재전형’ 또는 ‘특례입학대상자전형’ 밖에 없다. 

    문제는 조씨의 조기유학이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물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해외 조기유학을 인정한 경우도 있지만, 당시에는 ‘부모 모두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2012년에야 ‘부모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로 확대 인정됐다. 조씨가 미국에서 조기유학할 당시인 2005~06년에는 ‘부모 모두 동행하는 경우’가 원칙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씨가 미국에 있을 당시, 조 후보자는 미국에 있었지만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는 서류상 영국에 체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양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교수는 1999년 1월~2007년 1월 박사(2007년 취득)과정을 위해 영국 애버딘대에 유학 중이었다. 

    “항상 영국 있던 것 아냐, 미국에도 머물렀다”… 그래도 불법 소지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에선 “정 교수가 당시 영국유학 중인 건 맞지만, 항시 영국에 있었던 건 아니고 딸의 유학 당시 미국에도 일정기간 머물렀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영국과 미국을 오갔다고 하더라도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게 김진태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초중등교육법상 ‘부모 모두 동행하는 경우’란 미국에서 거주가 연속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 측 해명대로라면 애버딘대학 박사학위 취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논문만 제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8월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도 조 후보자와 비슷한 이유로 ‘불법 조기유학’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2000년 조 장관의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재학 당시 초등학생이던 장녀도 현지에서 1년 반 유학했다. 당시 조 장관의 남편은 한국에 체류 중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윤선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께서 미국에 갔을 때인 2000년에는 특례조항(부모 중 1명만 동행해도 유학 인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때다. 따라서 불법 해외유학을 시킨 게 맞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자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답하자, 도 의원은 “모른 건가, 법을 무시한 건가”라고 재차 추궁했다. 도 의원은 또 당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조 후보자는 배우자 없이 미국에 체류했던 관계로 특례조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조 후보자는 세상이 다 아는 법률 전문가다. 일반인의 경우 초등학생 해외유학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조 후보자가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