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조 후보, 2012년 9월에는 ‘공인의 명예훼손 주장 법적제재 극도로 조심해야’ 주장”
  •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자신을 비방한 글을 블로그에 올린 70대 노인 등 2명을 직접 고소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은 “조 후보는 과거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제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조 후보자는 2018년 3월7일 자신의 이름을 고소인으로 적은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며 “고소장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경찰, 고소 접수 일주일 만에 피의자 소환


    신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고소한 황 모 씨(73세)는 같은 해 3월15일 경찰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황 씨는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황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3월19일 황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씨는 “제3자가 쓴 글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신문은 “블로그에는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서 보통 누가 글을 올렸는지 확인하는 데만 몇 달씩 걸린다”며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 1주일 만에 소환을 통보했다면 해당 사건을 특별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전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었다.

    황 씨가 올린 글은 “조국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서 3번이나 낙방했고, 검찰·경찰을 지휘해 국가정보원장 등을 구속시켰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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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비방에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과거에는 다른 주장을 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2년 9월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이라는 기고문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공표·유포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또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 대상인데 보통 시민이 그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사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을 고소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