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장, 종전과 달라져 확인할 부분 많다"…또 다시 '김백준 증인 신청' 요구
  •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23일 삼성 추가 뇌물과 관련해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다스 소송비용을 실비로 에이킨검프에 지급을 했다면 변경 전 공소장의 12만5000달러의 사용처는 어디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에이킨검프(Akin Gump)가 SEA에 다스 소송비를 청구한 인보이스 사본 38건을 이첩받았다"며 기존 뇌물 혐의에 인보이스 금액 430만 달러(약 51억원)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인보이스는 실비로 청구된 것으로 "SEA가 에이킨검프에 법률비용을 12만5000달러씩 정액으로 지급했다"는 기존 검찰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측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종전에 주장한 내용과는 취지가 많이 달라졌다"면서 "검찰은 종전 공소장에서는 '에이킨검프가 SEA로부터 돈을 받아 법률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이 전 대통령이 돌려받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 변경된 공소장에 따르면 에이킨검프는 SEA에 법률비용을 인보이스로 실비청구했다. 그렇다면 변경 전 공소장에 기재된 12만5000달러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2만5000달러씩 총 585만 달러(약 67억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금액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으로 쓰인 것인지, 쓰이지 않고 남아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이 생겼다"며 "리테인(retain)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에 대한 석명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김석한 전 에이킨검프 변호사를 만난 후 2009년 10월께 작성한 'VIP 보고사항'에는 에이킨검프가 수임한 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비용이 연 40만~100만 달러가 소요되며, 비용은 SEA로부터 받는 '리테이너(Retainer)'로 월 12만5000달러를 조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재판부는 추가 뇌물과 관련해 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하는 김백준의 증인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김백준에 대한 진술이 필요해졌다"며 "추가 뇌물에 대한 김백준의 진술이 없는 만큼, 검찰 측은 김백준을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 제시한 증거는 원본과 동일한 것인가?

    이날은 추가 뇌물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8월12일 에이킨검프가 청구한 금액을 SEA가 보낸 회계자료를 증거로 제시했으나 변호인 측은 "에이킨검프 측의 인보이스와 달리 SEA 자료에는 다스에 대한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해당 자료는 또 전자정보를 출력한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관돼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삼성 변호사가 미국 현지에 가서 서버에서 자료를 출력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전부 찍어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심리 계획은 6월에 쟁점변론 이후 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돼 있었다. 8월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검찰 측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때문"이라며 "공소장 변경은 재판을 1심부터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증거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