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경찰 외사과 "中 경유 화물선 통해 전자제품 등 수출"… '대북제재 위반' 혐의
  • ▲ 아사히 그룹 계열 ANN 방송도 북한에 불법수출한 사건을 보도했다. ⓒANN 방송 관련보도 유튜브 채널캡쳐.
    ▲ 아사히 그룹 계열 ANN 방송도 북한에 불법수출한 사건을 보도했다. ⓒANN 방송 관련보도 유튜브 채널캡쳐.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세탁기·가스렌지 등을 불법수출한 일본 무역업자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경찰과 오키나와경찰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6일 도쿄 에도가와구 소재 무역업체 ‘후소 일렉트로닉 앤 머시너리’의 전직 사장 A씨(61, 남)를 외환거래 및 외국무역법 위반(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오사카경찰 외사과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무역회사를 통해 중국 거래처에 다양한 물품을 수출했다. A씨는 중국 거래처가 북한에 물품을 넘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중국 거래처의 주문을 받으면 오사카에 있는 홈센터(대형마트와 유사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이들 상품을 조달했다.

    A씨는 2017년 1월31일 경제산업성의 승인 없이 오사카 남항에서 출발해 홍콩과 중국 다롄을 경유하는 화물선에 가구·세탁기·가스렌지·샴푸·알람시계 등 총 6.6t 분량의 상품(수출신고액 약 7300만원)을 실어 수출했다. 신문에 따르면, A씨가 북한에 판매한 품목은 1000가지가 넘는다.

    오사카경찰 외사과는 “A씨가 운영하던 무역업체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두 11차례, 총 6000만 엔(약 6억8300만원)어치의 상품을 북한에 불법수출했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500만 엔(약 6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뒤인 2006년 11월부터 보석을 비롯한 사치품의 대북수출을 금지했고, 2009년 6월부터는 일용품도 북한에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