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종족주의> 이영훈 교수… 조국 전 수석 "구역질" 원색비난에 "학자로서 토론" 제안
  •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종현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종현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 직에서 물러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학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게 생겼다. 조 교수가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한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조 교수에게 학자·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공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조 교수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 교수는 7일 본지에 '조국 교수에 대한 반론'을 보내왔다. 이 교수는 이날 유튜브 '이승만TV'에 영상도 함께 게재하며 조 교수에게 질의했다. "조국 씨가 말하는 우리나라 헌법정신이 무엇을 말하는가" "해방 후 태어나 21세기를 사는 한국인이 어떤 조건을 갖추면 '부역 매국 친일파'가 되는가" "한국에서 형법제도가 근대화된 시기가 언제라고 보는가"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요구다.

    "구역질 난다며 격한 말로 매도... 학자 조국씨, 그 말버릇 어디서 배웠나"

    논쟁의 시작은 앞서 5일 조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반일 종족주의>와 대표저자인 이 교수를 공개적으로 겨냥하면서다. 조 교수는 "이하의 주장을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친일파'라는 호칭 외에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표현했다.

    조 교수는 책을 두고서는 '쓰레기 같은 내용을 담은 책' 및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했다. 필자를 향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정통성과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동"을 한다며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 부를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인 이 교수는 7일 본지에 보내온 반론에서 "저는 1984년에 대학교수가 되어 2017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33년간 매일 12시간씩 대학 연구실을 충실히 지켜온 연구자"라며 "사회 밖을 나와 정치권을 기웃거리거나 정부 산하 그 흔한 위원회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조 교수도 대중정치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대학교수이고 연구자다. 연구자 상호 간에 토론과 비판을 할 때는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생각이 다르다고 '구역질 난다' 등의 격한 욕설로 상대를 매도하는 것이 연구자와 교육자 사회에서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 조국 씨는 그 말버릇을 어디서 배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기륭 기자
    ▲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기륭 기자
    "21세기에 친일파가 무엇인지 밝혀라"

    이 교수는 이어 조 교수에게 '친일파'의 의미와 용어 정리를 요구했다. 이 교수는 "대한제국이 망할 때 그에 협조하거나 귀족 칭호를 받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탄압하거나 총독부 권력에 빌붙어 일신과 일족의 영달을 추구한 사람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 규정할 수 있다"면서 "1951년생인 저는 친일파가 활동하던 역사와 무관한 사람이며, 오히려 독립운동가 차이석 선생의 외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저를 친일파로 규정하겠다면, 그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 조국 씨는 연구자로서 용어 사용에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으냐. 해방 후에 태어나 21세기를 사는 한국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조건을 갖추면 '부역 매국 친일파'가 되는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조국 씨가 말하는 헌법은 무엇인가" 공개질의

    이 교수는 또 "조국 씨는 <반일 종족주의>가 우리 헌법정신을 비난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까지 저술한 책, 영상 강의 등에서 일관되게 '헌법'을 강조해 왔다. 제 강의 내용을 한 번이라도 보셨느냐"면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한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며, 조국 씨가 말하는 헌법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교수는 조 교수가 형사법을 전공한 법학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법률역사에서 사적 자치를 의미하는 '개인'이 탄생한 것은 언제부터, 어느 법률에 의해서인가"라고도 물었다. 또 "한국에서 형사제도, 형법제도가 근대화된 것은 언제의 일인가"를 물었다. 그러면서 "법학자이니, 누구 도움을 받지 않고 금방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요구했다.

    "법학자인 조국, 한국의 법제도 근대화는 언제인지 말해보라"

    경제사를 전공한 이 교수가 법학 전공인 조 교수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뭘까. 이 교수는 "저는 경제사 연구자이지만 이 문제는 경제사와 관련해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 나름대로 천착했다"며 "우리 역사의 근대화 과정이 지니는 비극, 복잡, 자주, 식민지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지성인이라면 그 책을 두고 '구역질 난다' 등의 천박한 욕설을 퍼부을 리는 없다. 고로 반드시 대답을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 교수는 "그대는 부지불식간에 경박한 손가락질 페이스북 놀음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분야에 뛰어들었다"며 "그대가 진정 연구자이자 교수라면, 진중하게 형식을 갖춘 길거나 짧은 글로써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답을 듣고 저는 논쟁의 제2라운드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예훼손 관련' 강경대응 방침도

    이 교수는 특히 조 교수가 '책이 일본 정부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지적한 대목을 두고 "징용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연구자 논문을 보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초청해 그 내용을 청취한 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책이 일본 주장을 반복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 등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할 경우, 저를 포함한 동료 연구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범죄'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와 조 교수의 논쟁의 시발점이 된 <반일 종족주의>는 △일본 식민지배와 관련한 한국인들의 잘못된 기억 △독도 문제 및 징용, 위안부 문제의 진실 △근대화된 민족주의가 아닌 감정적이고 맹목적 종족주의 형성 과정 등을 지적했다. 현재 교보문고·예스24 등 대형서점 판매 순위에서 정치·사회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다.

  • - 이영훈 교수의 '조국 교수에 대한 반론 전문 -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동료 연구자들이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일본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저의 동료 연구자를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하였습니다.

    조국 씨는 대중 정치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대학 교수입니다. 연구자이자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984년에 대학교수가 되어 2017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33년간 대학의 연구실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지켜온 사람입니다. 하루 평균, 토요일 일요일을 막론하고 12시간 이상씩 연구실을 지켜 온 사람입니다. 제가 근무한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막론하고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지킨 몇 안되는 연구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사회 밖을 나와서 정치권을 기웃거리거나 정부 산하의 그 흔한 위원회에 초빙되어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2016년 제가 정년을 하는 마지막 해에 사회통합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장을 6개월간 맡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의 산하기구도 아니거나와 무슨 권한이나 책무가 있어서 활동을 열심히 한 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

    조국 씨가 연구자와 교육자라면 저역시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연구자와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연구자 상호간에 토론과 비판을 할 때는 지켜야할 금도가 있습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다지만 구역질이 난다든가 격한 욕설로 상대방을 매도하는 것이 연구자와 교육자 사회에서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 씨는 그 말버릇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평생 비정치적으로 연구실을 지켜온 사람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이 망할 때 그에 협조하거나 귀족의 칭호를 받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하거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거나 총독부 권력에 빌붙어 일신과 일족의 영달을 추구한 사람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51년생으로서 친일파가 활동한 그러한 역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조상을 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내무장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임시정부를 사실상 지켜온 차이석 선생은 저의 외증조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러한 저를 "부역 매국 친일파"로 규정하겠다면, 그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연구자로서 조국 씨는 용어의 사용에 스스로 엄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조국 씨는 해방 후에 태어나 21세기를 사는 한국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조건을 갖추면 “부역매국 친일파”가 되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길 바랍니다.

    조국 씨는 우리의 책 <반일 종족주의>가 우리의 헌법정신을 비난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조국 씨가 저에 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씨는 제가 쓴 대한민국 이야기, 대한민국역사, 그리고 한국경제사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까? 이승만학당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교실강의와 영상강의가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알고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1948년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헌법 전문이 명시하고 있듯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국가의 기본 토대로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30년간 민주화시대에, 이른바 민주세력이, 좌파 급진세력이 이 점을 무시하거나 왜곡함으로써 나라의 국가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국가체제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저의 저작과 강의는 일관되게 이 나라 대한민국은 건국대통령이 이승만이 밝힌 대로 개인의 근본적(천부적) 자유에 기초해 건립되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에 출간한『반일 종족주의』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결론 장에서 그 점을 힘주어 눈물겹게 강조했습니다.

    조국 씨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을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 문재인정부 집권세력은 집권 초기에 개헌을 시도하면 우리의 헌법에서 '자유' 두 글 자를 삭제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조국 씨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마침 이번 기회가 매우 적절하여 묻습니다. 이 나라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 입각하여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 책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조국 씨는 우리 책이 일본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조국 씨는 우리 책의 어느 대목이 그러한 지를 분명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피징용자의 임금 문제와 관련한 이우연 씨의 논문을 살펴봅시다. 조선인 피징용자는 성과금에 따라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우연 박사가 3년 전에 그 논문을 썼을 때, 일본정부가 놀랐습니다. 일본정부는 이우연 박사를 초청하여 설명을 듣기도 하고 논문을 영역하여 국제기구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인용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새로운 자료를 개발하여 일본정부조차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연구성과를 창의적으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신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책에서 일본정부 주장의 진위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독도를 역사적으로 자신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그 주장의 진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저의 논리, 실증, 그리고 결론은 한국 내에서 초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창발적인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일본정부는 아마도 저의 논문을 통해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씨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우리의 책 <반일 종족주의>의 어느 대목이 일본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지를 분명히 밝히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조국 씨는 저와 동료의 연구자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그것은 그에 합당한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범죄임을 확인해 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조국에게 묻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시니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근대 사회, 근대 문명의 성립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법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의 역사에서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이 탄생한 것은 언제 어느 법률에 의해서 입니까? 저는 경제사 연구자이지만 이 문제는 경제사와 관련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나름대로 천착했으며, 그 결과를 한국경제사에서 서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법학 교수로서 조국 씨가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답을 두고 다시 한 번 학술적으로 진지한 논쟁을 벌일 수 있기를 고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조국 교수의 전공분야는 형사법이군요. 그래서 묻습니다. 한국에서 형사제도, 형법제도가 근대화하는 것은 언제의 일입니까? 모를 리가 없는 문제이지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면회 교수가 2014년에서 출간한 <한국근대형사재판제도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894년 갑오경장으로 형사제도가 형식적으로 근대화하지만 이후 보수 반동화하여 자의적 재판과 가혹한 형벌을 일삼으로써 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제국이 패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민중은 일제에 항쟁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일제가 정비한 근대적인 형사재판제도에 기대까지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면회 교수는 우리나라의 근대는 ‘자주적 근대’와 ‘식민지적 근대’가 단절적이라기보다 연속적이라는 다시 말해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융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 방면에 관해 가장 유명한 책이므로 형사법을 연구하는 조국 교수가 이를 읽지 않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현재의 연구수준을 대변하는 이 책에 대한 조국 교수의 생각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조국 교수가 우리 책을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의 근대화 과정이 지니는 비극성, 복잡성, 자주성, 식민지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지성인이라면 도저히 우리 책을 두고 그렇게까지 천박한 욕설을 퍼부울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핏 이 사람이 과연 한국형사제도의 근대화과정을 밝힌 도면회 교수의 책을 읽기나 한 것인가, 혹시 안 읽은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형사법 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가, 혹 읽고 그에 공감하였다면,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우리 책을 두고 이렇게 까지 극단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국 법률의 역사에서 사적 자치의 주체의 탄생을 알리는 근대는 언제부터였습니까? 한국 형사·형벌제도사가 근대적으로 정비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대가 진정 연구자로서 교수라면 이 질문을 비켜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부지불식간에 경박한 손가락질 페이스북 놀음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연구자라면 진중하게 형식을 갖춘 길거나 짧은 글로서 대답하지 않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논쟁의 제2라운드를 펼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