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과실치사' 등 혐의… 이건개 등 변호사 선임, 천만인무죄석방서명운동본부가 지원
  • ▲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2017년 3월 10일 탄핵 반대 집회 사망자 유가족들이 “국가 및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에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사망을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박원순 시장에는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 등을 묻겠다는 것이다. 

    당시 사망한 이모씨(남‧70대)의 유가족 이씨(47) 등 3명은 지난 달 29일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을 마쳤다. 변호는 법무법인 주원(대표변호사 이건개)이 맡았다. 담당 변호사는 이건개‧배호성‧권용범‧이지원‧김규호‧강수재 등 6명이다. 

    유족 측 “사회적 눈치 보느라 용기 못냈다”

    유가족 이씨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버지 죽음을 둘러싼 진상규명에 나서고 싶어도 여태까지 사회적 눈치를 보느라 못 했다”면서 “우리공화당에서 천막 농성을 감행하며 당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 유가족들도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소를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정확한 원인을 알고, 관련된 국가 및 서울시의 후속조치가 명쾌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소 내용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사망을 이유로 한 국가상대 민사상 손해배상과 서울시장의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그는  “법무법인 소속 고문 등과 협의해 1차 증거 수집을 마쳤다.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고소 내용 및 대상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오세찬 법무법인 주원 고문은 “박 시장은 소방당국의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시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석구 변호사, 시민단체 통해 소송비 모금

    2년 만에 고소를 결심한 유가족단을 향한 우파 시민단체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서석구 천만인무죄석방서명운동본부 공동대표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실비 및 변호사 비용을 내려면 유가족들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에 천만인무죄석방서명운동본부가 후원금을 모금해 지원하려고 한다”고 했다. “모금 착수 시기와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소 전까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2017년 3월 10일 탄핵 반대 집회 사망 사건’은 당일 현장에서 다수의 우파 시민 사망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는 당일 현장에서 경찰버스 위 스피커가 추락하며 두개골 함몰로 즉사한 김모씨(70대)와 심정지로 사망한 김모씨(50대)‧다른 김모씨(60대)‧이모씨(70대) 등 4명이다. 여기에 우리공화당은 신원 미상자 1명을 포함 “당일 경찰의 과잉진압과 소방당국의 미미한 응급대처를 원인으로 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유가족단은 김모씨(70대)와 신원 미상자 1명을 제외한 3명의 유족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