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31명… 청와대·노동청·대검 등에서 불법집회 혐의
  • ▲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 지회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로비에서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 지회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로비에서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에서 불법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회(민주노총) 조합원 3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김수억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31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지회장 등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청와대와 고용노동청·대검찰청 등에서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 지회장은 지난해 9월20일부터 17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하고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농성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5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집시법상 청와대 앞에서는 집회 금지다.  

    검찰은 김 지회장이 불법집회를 주도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월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김 지회장이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됐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 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시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