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업기회 제공도 뇌물"… 구속된 이석채 전 KT 회장, 뇌물공여 혐의 추가
  •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부정채용 의혹'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부정채용 의혹'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딸을 KT에 부정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딸이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이 국감 증인에 채택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취업기회의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김 의원이 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으로 얼마나 무리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