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업기회 제공도 뇌물"… 구속된 이석채 전 KT 회장, 뇌물공여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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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KT에 부정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딸이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이 국감 증인에 채택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취업기회의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김 의원이 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김 의원은 그동안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으로 얼마나 무리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