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2000만원 단독‧수의계약 '포스원코리아' 종적 감춰… 서울시, 8일째 묵묵부답
  •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이기륭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이기륭 기자
    우리공화당이 6월25일과 7월16일 광화문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용역업체 '포스원코리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가 주소지‧소속직원 등이 불분명한 이 회사와 수의계약해 3억2000여 만원을 계약금으로 줬다'는 사실이 17일 본지 단독보도로 밝혀지자 "수상한 용역업체와 서울시의 관계에 대한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며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을 촉구한 것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동원한 용역업체 포스원코리아의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불법 용역업체를 동원한 서울시와 용역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공동대표는 본지 기사를 인용해 "포스원코리아는 1차 행정대집행 이후 갑자기 홈페이지를 삭제했고, 심지어 등기상 주소지에는 간판 및 상주직원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공동대표는 "이처럼 수상한 회사와 서울시가 수의계약을 맺고, 1‧2차에 걸쳐 총 3억2000만원을 지급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 이상 우리공화당은 검찰의 전격적 수사를 요청한 뒤 서울시와 포스원코리아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본지는 서울시가 포스원코리아와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계약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서울시는 포스원코리아와 1‧2차에 걸쳐 수의계약하고, 총 3억2000여 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이 아니어서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선정해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 방식을 취하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포스원코리아가 서울시와 단독‧수의계약을 할 만큼 신뢰‧안전이 확보된 회사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포스원코리아는 사실상 종적을 감춘 상태다. 1차 행정대집행 이후 홈페이지는 폐쇄됐고, 전화 연결도 안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5월 이전한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도 사실상 포스원코리아의 사무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포스원코리아의 법인 등기부를 통해 이 회사가 지난 5월 새 주소지(서울 등촌동 소재)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7일 해당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명기된 주소지에는 '포스원코리아'라는 간판도, 상주직원도 없었다. 포스원코리아와 전혀 무관한 '주식회사 OOO홀딩스'라는 간판만 걸려 있었다. '서울시가 실체가 불분명한 용역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견해를 듣기 위해 지난 11~16일에 이어 보도 직후인 18일에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