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고 측, '1인당 1억 지급' 세 번째 통첩… 교도통신 "미쓰비씨重, '회신 예정 없다' 입장"
  • ▲ 2018년 3월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일본기업들이 최소 10만 명, 최대 20만 명의 피해자에게 한 사람 당 1억 원씩을 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8년 3월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일본기업들이 최소 10만 명, 최대 20만 명의 피해자에게 한 사람 당 1억 원씩을 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으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4일 “원고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응하라고 요구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쓰비시중공업은 ‘원고 측에 회신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에 따르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원고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을 담은 세 번째 통첩을 지난 6월21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전달했다.

    원고 측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15일까지 회신을 줄 것을 요청했다. 원고 측은 이번에도 회신이 없을 경우 한국에서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상표권·특허권) 매각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지난해 10월 관련 소송에서 원고 측은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 8만1075주를 압류하고, 법원에 이의 매각을 신청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또한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 협의에 나서지 않자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국내에 등록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원고 측은 언론에 “이번에 압류한 자산은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8억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