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혐의...대법원, 선거비용 허위 보전 등 혐의도 무죄
  • ▲ 대법원은 10일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58)·김수민(32)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뉴시스
    ▲ 대법원은 10일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58)·김수민(32)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뉴시스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58)·김수민(32)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당시 국민의당 선거홍보를 총괄할 테스크포팀(TF)팀을 만들었다. 이후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매체대행사 '세미콜론'에게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았다.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용역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6년 4월 리베이트로 받은 돈까지 합산해 실제 정당한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선관위에 3억여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고 1억여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들을 2016년 10월 기소했다.

    1심은 2017년 1월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 등과 계약을 하고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2017년 6월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인다”며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본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