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자정 서울 동부구치소서 출소...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
  • ▲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자정 형기 만료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뉴시스
    ▲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자정 형기 만료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3)이 구속기한 만료로 23일 0시 풀려났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형량을 모두 채운 이 전 비서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 전 비서관 측은 지난 4일 형 만기에 의한 구속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고,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의 노정희 대법관은 14일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23일 0시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를 타고 떠났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청와대가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7년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1심은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이 전 비서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월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구속된 이후 2018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같은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한편 이 전 비서관과 함께 특활비 상납 의혹을 받은 안봉근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