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재직시절 박근혜 청와대에 특활비 제공...이헌수 전 기조실정도 15일 구속취소
  • ▲ 이병기 전 국정원장. ⓒ뉴데일리 DB
    ▲ 이병기 전 국정원장. ⓒ뉴데일리 DB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기(72)·이병호(79)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4일 만료돼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15일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취소가 결정됐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의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징역 2년6개월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전 실장도 2심에서 2년6개월로 형량이 낮아졌다.

    대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 모두 남은 상고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됐다.

    한편 함께 기소된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