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타살 의혹, 저작권 강탈 의혹은 허위"… 영화상영 금지 청구는 인정 안해
  • ▲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정상윤 기자
    ▲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정상윤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9일 서씨가 이 기자와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000만원, 이 기자 개인이 2000만원의 위자료를 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발뉴스에 적시된 사실 중 김씨 타살 의혹,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고 단정한 표현, 원고가 시댁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저작권을 빼앗고 김씨의 죽음을 숨겼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허위사실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내용 중 ‘영아살해’를 언급하거나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이 맞다”며 “이 기자가 고발뉴스 등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인터뷰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서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씨가 김광복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이야기한 부분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인터뷰이며 공적인 관심사안이었다”며 “김씨가 이 기자처럼 서씨를 ‘유력 용의자’라고 표현하거나 ‘타살’ 등 용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영화 상영 금지와 영화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과장된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으나 영화의 전체적 흐름과 이야기 구성 방식 등으로 비춰봤을 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원고의 저작권·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서씨가 용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씨의 딸 서연 양의 사망 배후로 서씨를 지목하며 형 김광복 씨와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씨는 이 기자와 김광복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발하고 이 기자와 김광복 씨,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기자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기자의 무고 혐의와 형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결론내렸다.

    서씨는 이와 함께 자신을 향한 비방과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