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우려"... 임 전 차장 측, 추가 공소사실 모두 부인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13일 오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정상윤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13일 오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정상윤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를 향해 "구속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며 눈물로 읍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19차 공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청탁 등 추가 범죄 '적시'

    지난해 11월14일 기소된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오는 13일 자정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라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상소심에서는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월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공소사실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 개입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보좌관 재판 청탁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양형 검토문건 작성 지시 등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 8일 오후 심문기일에서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당시 "석방된다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의 행동을 삼가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아내는) 판사 퇴직 후 실업자로 지내는 2년 동안 불평하지 않았고, 지금은 구속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있다"며 "이런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임종헌 측 "추가 공소사실 구속기간 연장 부당"

    임 전 차장 측은 구속기간 연장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증거를 심리자료로 삼는 것은 법관에 예단을 형성하게 한다"며 "피고인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에게 범죄·구속사실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추가 공소사실로 구속기간 연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추가 범죄사실의 증거조사 심리 여부는 구속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 추가 범죄 심리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지시하고 행동에 옮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