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률 서비스를 뇌물로 볼 수 있나" 석명 요구… 검찰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직접 뇌물수수에 대한 주의적 공소사실 외에 피고인이 에이킨검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돈을 보내고, 피고인은 에이킨검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것으로도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 재판부의 석명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돈을 주면서, 에이킨검프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찰 측의 석명을 요구했다. ▲"법률서비스=뇌물일까?"… 검찰에 석명 요구한 MB 재판부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에 새로운 논리를 제시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 여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의 자금은 미국 로펌인 에이킨검프의 계좌로 들어가 직접 뇌물죄 성립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많았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역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발언하면서 힘이 실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구인장이 집행이 안 됐다고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면 구인장 집행을 검찰이 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다”며 “김 전 기획관은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며, 이런 증인을 신문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당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김 전 기획관이 본인의 형사재판은 물론이고 증인신문에도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본인의 재판 다음날인 5월 22일로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도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된다면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는 소환장 송달 불능으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