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위한 선거 대책 수립·진보 성향 동향 파악 등 관련 문건서 나와
  • ▲ 검찰이 20대 총선에 개입한 두 명의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상윤 기자.
    ▲ 검찰이 20대 총선에 개입한 두 명의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상윤 기자.
    검찰이 정보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대 총선 때 ‘친박’을 위한 선거대책을 수립하는가 하면, 진보성향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치안감인 박모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모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치안감과 정 치안감은 2012~16년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으로 근무했다. 이때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사찰하고 20대 총선 때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조와 진보성향 교육감 등의 동향을 파악했다고 보았다. 20대 총선 때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고도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이 확보한 경찰의 관련 문건에는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보수단체 지원은 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던 중 영포빌딩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계기로 자체 수사에 나서 일부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직접 추가조사해 경찰 전·현직 고위급으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검찰은 2018년 11, 12월, 지난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만든 보고서들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확보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때 경찰청장을 지낸 강신명 전 청장과 이철성 전 청장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