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수사 중 의원면직 제한' 징계 규정 위반 지적…'꼬리 자르기' 비판 일어
  • ▲ 청와대 전경. ⓒ뉴데일리 DB
    ▲ 청와대 전경.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늦은 오후 신미숙비서관 사표가 수리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신 비서관의 사표를 청와대가 서둘러 수리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신 비서관의 직속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하는데다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로 조 수석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는 조국 민정수석까지 이른바 '조조 라인'을 지키기 위해 선 긋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신 비서관의 사표 수리를 두고 청와대가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예규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 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현 정부 인사들을 앉히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내정한 <한겨레> 신문 출신 박모 씨가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신 비서관이 안병옥 당시 환경부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비서관은 지난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