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5차례 불출석… 변호인단 "김 전 기획관, 1심 증언 신빙성에 의문"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고, 법원에서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의한 구인장 발부 요건이 충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김백준 소환 불응, 정당한 사유 아냐"

    재판부는 “법원은 증인에 대한 증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피고인과 대면하기 어렵다면 차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건강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현재 있는 곳으로 가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며 “김백준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의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김 전 기획관은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 형식으로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1심이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김석한 미국 에이킨검프 변호사와 이 전 대통령이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영포빌딩에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고도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의 진술 불일치 등을 들어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피고인신문 주장… 변호인 "모욕신문 가능성" 반박

    검찰은 “(김백준 증인신문에 대한) 언론보도 등이 소환장 송달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소환 후속절차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구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되면 증인신문 기일이 더 늦춰질 것 같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신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항소심에서도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다”며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는데 피고인신문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모욕신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