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집행정지 여부 판단 위해 임검… 디스크 등 직접 진찰… 의료기록 검토도
  •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DB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내주 가려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심각한 건강 악화를 사유로 내세우는데다가,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을 둘러싼 여야의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검찰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해 내주 초 서울구치소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나간다. 

    검찰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디스크 경중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을 대동한다. 의료진은 직접 진찰과 더불어 그간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다. 검찰은 임검 후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에 대해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한다. 검찰은 대체로 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사례도 없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검찰은 2013년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 모 씨가 허위진단서를 통해 장기간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후 형집행정지와 관련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만약 형집행정지가 허가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외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 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그간 통원 치료를 받은 강남성모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내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