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촬영물 유포 혐의… 양씨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기대”
  • ▲ 18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오는 양예원(오른쪽) 씨와 양 씨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뉴시스
    ▲ 18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오는 양예원(오른쪽) 씨와 양 씨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뉴시스
    유튜버 양예원(25) 씨의 노출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5)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한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자 모집책으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선고 뒤 법원을 나온 양씨는 "이번 일을 겪으며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최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을 두고 "수사기록으로 봤을 때 재론의 여지가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남았고 댓글 관련 소송도 진행 중으로, 관련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양씨가 지난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과거 촬영한 자신의 사진들이 인터넷에 유포된 점 등 피해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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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최씨에게 강제추행당했다. 최씨가 강제촬영한 양씨의 노출사진은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최씨는 양씨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앞서 최씨는 같은해 1월 다른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양씨는 사건 폭로 뒤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 씨도 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 중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에 정씨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종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사진 유출 혐의만 인정하면서 지난 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