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불법환적 대응지침'… 대북제재 위반 적발땐 건당 최대 3억원 징벌
  • ▲ 지난해 10월 미 재무부가 공개한 불법환적 장면. 북한 금운산 호와 파나마 선적 코티 호의 모습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10월 미 재무부가 공개한 불법환적 장면. 북한 금운산 호와 파나마 선적 코티 호의 모습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국무부·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북한의 불법환적에 대응하는 지침을 갱신해 내놨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 OFAC는 이 지침을 한국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프랑스어로 만들어 공개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권고사항’이라는 제목의 이 지침에는 ‘북한의 불법환적 행위에 대한 지침’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OFAC는 지침을 통해 “2018년 유엔이 금지한 선박 간 불법환적을 통해 적어도 263척의 유조선이 북한에 석유제품을 공급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허용하는 상한선인 연 50만 배럴보다 훨씬 많은 378만 배럴, 즉 거의 7.5배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지적했다.

    OFAC는 “북한은 석유제품의 지속적인 불법 수입뿐 아니라 통킹만에서 석탄 수출도 재개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산 석탄 수출이 김정은 체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호주·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일본·영국과 함께 국제해사기구(IMO)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기만적 선적관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IMO 규정을 이행하도록 2019년 3월5일 ‘CircularMSC.1/Circ.1602’를 발행했다”면서 “미국은 유엔 회원국의 모든 관계자에게 이 권고사항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가 새로 내놓은 지침에는 총 5개의 부록이 있다. 이 가운데 ‘공해상 석유 환적이 가능한 북한 선박’과 ‘북한 유조선과 석유 불법환적을 했다고 의심되는 선박’ ‘2017년 8월 이후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명단이 눈길을 끌었다.

    공해상 석유 환적 가능한 北선박 26척, 불법환적 의심 18척

    ‘공해상 석유 환적이 가능한 북한 선박’은 안산(AN SAN, IMO 번호 17303803)호, 천마산(CHON MA SAN, 8660313)호, 천명(CHON MYONG, 18712362)호, 청림(CHONG RIM, 38665131)호, 지성(JI SONG, 68898740)호, 강동(KANG DONG, 8977900)호, 구봉룡(KU BONG RYONG, 8983404)호, 금빗(KUM PIT, 18613578)호, 금운산(KUM UN SAN, 8720436)호, 마두산(MA DU SAN, 8021579)호, 무봉(MU BONG, 18610461)호, 명류(MYONG RYU,  18532413)호, 남산(NAM SAN, 88122347)호, 백마(PAEK MA, 9066978)호, 부련(PU RYOUN,  또는 금수산 3, KUM UN SAN 3, 8705539)호, 예성강(RYE SONG GANG, 17389704)호, 샛별(다른 이름 청림 2, SAEBYOL, CHONG RIM 2, 8916293)호, 삼정(SAM JONG, 18405311)호, 삼정 2(SAM JONG 2, 7408873)호, 삼마(SAM MA, 28106496)호, 송원(SONG WON, 8613360)호, 동흥(TONG HUNG, 58151415)호, 운파 2(UN PHA 2, 896653518)호, 완흥 11(또는 금진강 3, WAN HENG 11, KUM JIN GANG 3, 8791667)호, 유정(YU JONG, 28604917)호, 유평(YU PHYONG, 58605026)호, 유선(또는 유천, YU SON, Y CHUN, 8691702)호 등이다.

    북한 유조선과 석유 불법환적을 했다고 의심되는 선박은 선적 불명의 빈탕(BINTANG, IMO 식별번호 7706615)호, 토고 선적 찬퐁(CHAN FONG, 7350260)호, 시에라리온 선적 진혜(JIN HYE 또는 펄, PEARL, 8518572)호, 파나마 선적 캐트린(KATRIN, 과거 이름 골든, GOLDEN, 8712790)호, 선적 불명의 킹스웨이(KINGSWAY, 구 빌리언스 18호, BILLIONS NO 18, 9191773)호, 한국 선적 루니스(LUNIS, 9200859)호, 선적 불명의 민닝데유 078(MIN NING DE YOU 078)호, 파나마/토고 선적 코티(KOTI, 9417115)호, 파나마 선적 뉴 레전트(NEW REGENT, 8312497)호, 선적 불명의 NY멕스 스타(NYMEX STAR, 9078191)호, 선적 불명의 워양지샹(OU YANG JI XIANG, 구 해치/코야, HATCH, KOYA, 9396878)호, 싱가포르 선적 시 탱커 2(SEA TANKER II, 9664483)호, 선적 불명의 샹유안바오(SHANG YUAN BAO, 8126070)호, 토고 선적 서블릭(SUBBLIC, 구 신위안 18, XIN YUAN 18, 8126082)호, 러시아 선적 탄탈(TANTAL, 8907670)호, 시에라리온 선적 티안유(TIANYOU, 8817007)호, 러시아 선적 비탸즈(VITYAZ, 8125703)호, 선적 불명의 역퉁(YUK TUNG, 9030591)호였다.
  •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가 주목한, 북한 불법환적 해역. ⓒOFAC 발표 지침 화면캡쳐.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가 주목한, 북한 불법환적 해역. ⓒOFAC 발표 지침 화면캡쳐.
    북한 석탄 운반 의심 선박 49척

    2017년 8월5일 이후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선적 불명의 안선(ANSHUN, 9434359)호, 토고 선적 아시아 브리지(ASIA BRIDGE, 8916580)호, 선적 불명의 아시아 아너(ASIA HONOR, 8405220)호, 북한 선적의 청봉(CHONG BONG, 8909575)호, 북한 선적의 대봉(DAE BONG, 18408193)호, 선적 불명의 펭(FENG, 69008201)호, 선적 불명의 펭선(FENG SHUN, 9097032)호, 선적 불명의 플로리슁(FLOURISHING, 8421315)호, 선적 불명의 포에버 럭(FOREVER LUCK, 9003653)호, 북한 선적의 구룡(GOO RYONG, 8201870)호, 북한 선적 해송(HAE SONG, 8995990)호, 북한 선적 호천강(HO CHON GANG, 8415287)호, 선적 불명의 후아(HUA, FU9020003)호, 북한 선적 흥봉(HUNG BONG, 38603286)호, 북한 선적 자력(JA RYOK, 9826952)호, 북한 선적 장운(JANG UN, 8822260)호, 북한 선적 지남산(JINAM SAN, 9114555)호, 북한 선적 지성(JI SONG, 159004671)호, 토고 선적 지아펭(JIA FENG, 9136541)호, 북한 선적 전성(JON SUNG, 78511251)호, 북한 선적 K.모닝(K. MORNING, 9021576)호, 북한 선적 가림천(KA RIM CHON, 8314811)호, 북한 선적 갈마(KAL MA, 8503228)호, 북한 선적 고산(KO SAN, 9110236)호, 북한 선적 금대(KUM DAE, 9020223)호, 북한 선적 금산봉(KUM SAN BONG, 8810384)호, 토고 선적 럭키 스타(LUCKY STAR, 9015278)호, 북한 선적 만정(MAN CHUNG, 18406858)호, 북한 선적 명신(MYONG SIN, 9045182)호, 북한 선적 남대천(NAM DAE CHON, 9138680)호, 북한 선적 노던 럭(NORTHERN LUCK, 9061227)호, 선적 불명의 오리엔트 센유(ORIENT SHENYU, 8671611)호, 선적 불명의 오리엔탈 트레저(ORIENTAL TREASURE, 9115028)호, 북한 선적 백양산(PAEK YANG SAN, 9020534)호, 선적 불명의 페트렐(PETREL, 89562233)호, 북한 선적 포평(PHO PHYONG, 8417962)호,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RICH GLORY, 8649905)호, 북한 선적 련화 2(RYON HWA 2, 8415433)호, 북한 선적 련화 3(RYON HWA 3, 8312227)호, 북한 선적 시스타(SEA STAR, 38319005)호, 북한 선적 소백산(SO BAEK SAN, 8658267)호, 북한 선적 수성(SU SONG, 9024889)호, 북한 선적 태양(TAE YANG, 8306929)호, 선적 불명의 탤런트 에이스(TALENT ACE, 9485617)호, 북한 선적 태평산(THAE PHYONG SAN, 9009085)호, 북한 선적 태성(THAE SONG, 8748713)호, 북한 선적 통산(TONG SAN,  28937675)호, 북한 선적 운봉(UN BONG, 28913186)호, 선적 불명의 신광하이(XIN GUANG HAI, 9004700)호 였다.

    美OFAC “선박들 제재 대상 아니다” 그러나 예의주시

    OFAC는 선박 이름과 IMO 식별번호를 공개하면서 “이 목록은 제재 명단이 아니며, 또한 제재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선박의 목록도 아니다”라며 “대북제재 대상은 ‘특별지정 국민 및 금지인물(SDN) 목록에서 찾으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나 OFAC가 해당 선박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OFAC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개인은 민사상 금전적 처벌 및 형사상 기소될 수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1건당 최고 29만5141달러 이상, 또는 해당 거래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전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 국무부·해안경비대와 함께 2018년 2월23일에 처음 발행한 권고를 계속 갱신 중”이라며 “미국정부는 해운업과 그 관련 사업의 모든 당사자들이 북한의 불법 선적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통제와 관리를 시행하도록 이 권고에 명시된 불법적 행위를 인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국이 제재 관련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8년 2월 북한 관련 최초의 해상주의보를 발표했을 때 중국어 번역본을 공개했고, 같은 해 7월 대북제재 이행주의보의 한국어·중국어·러시아어·프랑스어·스페인어 번역본을 공개했다. 일본어 번역본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