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본지, 지난달 22일 '조작 의혹' 단독 보도
  • ▲ 경기도교육청ⓒ뉴시스
    ▲ 경기도교육청ⓒ뉴시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찬반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조작 의혹과 관련해 현직교사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22일 해당 초등학교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를 교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일부 교사들이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단독보도했다. ▶관련기사 [단독]찬성표 복사…전교조 교사 '교장공모' 조작 의혹

    컬러복사한 투표지 넣어 결과 조작…경찰, 지난달 26일 檢 송치

    2일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교사(49)를 지난달 2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11월 이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투표에서 찬성 표시가 된 투표지 18장을 컬러복사해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학교 운영위 회의록에는 투표권자 450여 명 중 불참자는 8명에 불과했다. 투표자 수에 의문을 가진 학교 관계자가 주변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가 여부를 물었고, 투표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12명 넘게 나오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교육청의 감사 결과 투표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교사는 B교사를 교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일부 교사들과 공모해 투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전교조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교조 명단을 분석해 명단에서 B교사의 이름을 확인했다.

    '조작 가담 의혹' 교사, 전교조 출신 교장 추대 시도…범행 동기엔 '침묵'

    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초등학교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로 선정됐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 15년 이상이면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장 자격은 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연수를 이수해야 얻을 수 있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이 자격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 중 53명(71%)이 전교조 출신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선발한 초·중학교 교장 8명 중에서 무려 7명이 전교조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