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환조사 “소극적 지원배제도 처벌…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성공할 것”
  • ▲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모습ⓒ박성원 기자
    ▲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모습ⓒ박성원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26일 밤 10시 30분쯤 수원지검에서 3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드루킹 특검 수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진실은 진흙 바닥 속에 처박혀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봐 줄 것이고, 세상에 빛을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루킹 수사도 결국 유죄 판결 나와"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했다.

    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위법성 인식이 이전 정부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하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소극적인 지원배제였는데도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번 정부 블랙리스트는 무기한 감사를 벌여 적극적으로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정부보다 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사법부의 결정을 일단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겠다”고 했다. ‘다른 방법이 뭐냐’는 질문엔 “그건 서울동부지검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김은경 영장기각에 "다른 방법 찾겠다"

    앞서 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범법행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 12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수사관을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