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前장관 영장에 '신미숙 비서관 공모' 적시… 다음 차례는 조현옥 인사수석
  •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조만간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소환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은 신 비서관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가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현민 환경공단 감사의 후임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정한 친여권 인사가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한겨레신문> 출신 박모 씨는 사전에 환경부로부터 면접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지만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신 비서관은 이후 환경부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靑 균형인사비서관실, 환경부 인사문제 질책"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모 씨는 검찰에서 "환경부 인사문제로 현 정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에서 질책이 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균형인사비서관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환경부와 공모해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친여권 인사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본다. 특히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신 비서관의 공모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비서관을 조사한 뒤에는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