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무시" 논란 거셀 듯… "노동계 '촛불 청구서'에 화답… 다음은 전교조 차례?"
  •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공준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공준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하자 논란이 거세다. 해직이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법치 무시'라는 지적이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 특별법엔 전공노 해직자 136명 중 정년이 남은 110여 명을 복직시키고, 이들의 징계기록을 말소해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없앤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공노가 2002년 설립 이후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던 3년여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상 해직자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1월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단결근'했다 파면·해임되자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상당수가 대법원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복직하지 못했다. 그런데 파업이 일어난 지 15년 만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통해 이들을 구제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전공노 복직, 文대통령 대선 공약

    2002년 출범한 전공노는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법외노조가 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공노 해직자들의 복직을 약속했고, 지난해 3월에는 전공노를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했다.

    전공노는 징계 취소와 함께 노조 활동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집권 후 난색을 표하자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데 이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로 몰려가 "대통령의 복직 약속을 이행하라"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에 민주당은 전공노가 합법노조였던 3년 동안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지난달 27일 전공노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자치단체별로 7~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복직을 희망하는 해직 공무원 중 노조활동이 인정되는 복직 대상자를 판가름해 복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계 '촛불 청구서' 외면 못하는 민주당

    당·정의 이 같은 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를 주도한 노동계가 내민 '촛불 청구서'에 대한 응답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거듭 중요성을 강조한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전통적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이 같은 '당근'을 내놨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해직교사의 복직을 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번 전공노 조합원의 복직 여부가 향후 전교조 복직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 "입법·사법부에 대한 모욕"

    특별법의 국회 통과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전례없는 재채용 방식에 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창출 청구서를 받아들고 법치까지 훼손하면서 '내 편을 위한 특별법'까지 만든다고 나섰다"며 "정부가 3·1절 특사에서는 전문 시위꾼들을 대거 사면하더니 이제는 전공노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정부가 전공노에 휘둘려 이제는 사법부 판결까지 뒤흔들려고 한다"며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전공노 해직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복직시키는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