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차 조사 출석… "靑,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 파악 지시" 19일 고발장 추가 제출
  •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뉴데일리 DB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뉴데일리 DB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18일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께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 형사1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청와대에서 있었던 행위를 국민들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 조사를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 직속상관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알렸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수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첩보를 만든 경위,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나와 1차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을 사찰하고 첩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지난해 12월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부터 김 전 수사관의 이메일·통화내역 등을 확보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김 전 수사관은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데 이어 청와대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고발하며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수사관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는 지난 17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과 관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19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추가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서울동부지검에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민희 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 등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