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량 70% 이상 구매' 법률 사문화… 시설공단·주택공사 실적 30% 안팎
  •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공사 등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용차량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산하기관의 친환경차 구매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70%를 충족한 서울시 공공기관은 서울특별시 한 곳뿐이다. 

    서울의 공공기관은 모두 24곳으로, 지난해 공용차량을 구매한 기관은 이 가운데 서울시를 포함해 3곳이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공사는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 70%에 한참 밑도는 실적을 냈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구매·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의 70% 이상을 친환경차로 확보해야 한다. 또 구매한 차량의 80% 이상을 전기차나 연료전지차로 구매해야 한다. 

    친환경차 구매, 서울시설공단 33%-서울주택공사 29%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총 6대 차량을 구매했다. 이 중 전기자동차가 2대로 친환경차 구매율은 33%였다. 의무구매 비율 7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공단이 보유한 전체 공용차량 73대 중 친환경차 비율은 28대(38%)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기자동차 22대를 포함, 총 75대의 차량을 구매했다. 공사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이행율은 29%로 세 기관 중 가장 낮았다. 공사의 전체 공용차량은 81대였고 이 중 친환경차는 27대였다. 현재까지 공사의 친환경차 구매 비율은 33%에 불과한 셈이다.

    의무 구매 비율을 충족시킨 기관은 서울시뿐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구매차량 총 61대중 60대를 친환경차(전기자동차 48대, 하이브리드자동차 12대)로 구매했다. 구매비율은 98%다.

  • ▲ ▲서울특별시 공기업 친환경차 의무구매 현황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 ▲서울특별시 공기업 친환경차 의무구매 현황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의무 불이행 기관 공표? 산업부 "아직 초기 단계라..."
    공공기관들의 '법률 무시' 외에, 정부의 관리 소홀도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들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해당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법률 시행 이후 단 한번도 언론에 공표하지 않았다. 

    산업부 자동차 항공과 관계자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구매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해 언론 공표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무구매 정책 자체의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환경차가 주로 소형차에 편중돼 있어 실무에 필요한 중대형 차량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는 소형 위주로 돼있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중대형 혹은 SUV 차량은 거의 없다”며 “정부의 정책이 용도에 적합한 차량의 부재에서 무리하게 진행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차량 구매 댓수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보유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용으로 이용한 전체 주행거리의 30% 혹은 50%는 무조건 친환경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식의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매년 서울시 공공기관 친환경차 보급에는 힘을 쓰고 있지만 의무구매 이행 여부를 통계 내고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징수도 작년 6월부터 시행돼 이제부터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