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무단 지출 혐의" 공소장서 드러나… 20만원 혐의 때문에 8회나 압수수색 '논란'
  • ▲ 현역 공군대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 하지만 공소장 내용은 공금유용 혐의가 핵심이었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역 공군대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 하지만 공소장 내용은 공금유용 혐의가 핵심이었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취업하려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현역 공군 대령의 실제 기소 혐의사실은 20만원가량의 공금 유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혐의가 지난해 '계엄령문건의혹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는 점에서 표적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건은 29일 <한겨레>신문 등을 통해 알려졌다. <한겨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군검찰단의 공소장을 토대로 사건을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현역 공군 대령 신모 씨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공군 전투기 관련 계약금액과 소송상황 등 군사기밀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고 적혀 있었다.

    신 대령이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명에게 보냈다는 군사기밀에는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대대 창설을 위한 수용시설공사 진행계획, 공군이 F-16D 전투기와 관련해 다른 회사와 체결한 최종 합의금액, 국방개혁2.0 계획에 따른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 방안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신 대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김앤장 소속 변호사 3명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보냈고, 그 전에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법무부 소속 검사와 변호사 등 4명에게 “김앤장 취업지원서를 쓰는데 이렇게 쓰면 괜찮나”라며 검토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신 대령으로부터 우편이나 메일을 받은 김앤장과 법무부 검사실을 압수수색했다. 시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와 관련해 김앤장이 압수수색받기 전이라고 한다.

    신 대령의 ‘군 기밀 유출 혐의’ 부풀려진 정황

    <한겨레>는 “신 대령은 이외에도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2018년 공군 대령 진급선발 결과’를 2017년 9월 누출한 혐의가 있고, 부하 직원에게 팀에 배정된 예산을 유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신 대령이 공무상 비밀누설, 군기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고 전했다.

  • ▲ 지난해 7월 출범한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 현판. 공군 대령 사건은 이 합수단에서 찾아내 군 검찰단에 이첩했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7월 출범한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 현판. 공군 대령 사건은 이 합수단에서 찾아내 군 검찰단에 이첩했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나 군검찰단의 공소사실을 둘러싸고 29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단이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신 대령 관련 공소장은 곧 기자들의 손에 들어왔다. 기자들이 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검찰단이 신 대령에게 적용한 혐의의 핵심은 PC용 사무용품 구입에 20만원가량을 무단으로 지출했다는 것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 대령의 혐의는 같은 팀 부하직원에게 PC 자료 보관용으로 사용할 외장 하드디스크 구입에 12만8000원, 기타 PC 용품과 사무용품 구입에 각각 2만4000원과 2만1000원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군검찰단은 이 혐의를 잡기 위해 무려 8회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회는 디지털 자료 제출이었다.  

    ‘계엄령문건 합동수사단’이 신 대령 비리 찾아내 군에 이첩

    ‘군사기밀’이라고 표현한 내용도 1급, 2급, 3급 등으로 나뉘는 ‘군사기밀’이 아니라 ‘대외비’로 뭉뚱그려 분류되는 ‘군사상 기밀’에 불과했다. 브리핑에서는 “관련 내용은 온라인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날 브리핑에서 군검찰단은 신 대령의 기소와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속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군검찰단은 “현재 수사 중인 사실은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기자들로부터 “공소장을 국회의원에게 그대로 제출한 검찰단이 지금 할 말이냐”는 핀잔을 들었다. 이에 일부 기자들은 “신 대령에 대한 표적수사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관련 보도에서 “이번 사건은 ‘계엄령문건의혹 합동수사단’이 신 대령의 개인비리 혐의 단서를 잡아 군검찰단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어 “이 사건은 ‘계엄령문건의혹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신 대령이 지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에 파견근무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