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1심, "드루킹 진술 신빙성 판단 관건"… 안 전 지사 항소심, 위력행사 여부 핵심
  •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이번주 선고공판을 위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김 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김 지사의 선고는 당초 25일로 예정됐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한 차례 기일이 연기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경수 댓글조작 가담 여부…특검 징역 5년 구형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가담 여부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봤고 드루킹 일당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사용을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김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댓글조작 가담 등의 혐의 등을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겨우 두 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인사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 행동으로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지사의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에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을 얼마나 높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데일리 DB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데일리 DB
    김 지사의 선고 이틀 뒤에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2심 선고가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오는 2월 1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안희정 2심 '위력행사 여부' 관건…1심 '무죄'

    안 전 지사는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라며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지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방송 등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편견 없는 시각에서 봐 달라"고 맞섰다.

    2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위력행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1심은 안 전 지사와 김씨 간의 업무상 위력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지만 위력행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위력의 존재가 곧 위력의 행사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위력행사에 대해 검찰 측의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안 전 지사는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