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김동현은 1억원대, 혜은이는 3천만원대 빌려간 뒤 안 갚아"
  • 가수 혜은이(본명 김승주·62)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68·사진)이 또 다시 사기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조이뉴스24>는 지난 18일 "김동현의 소속사 노석 대표가 '김동현이 (자신에게) 빌려간 돈 1억1천여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지난달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동현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11차례에 걸쳐 1억 원대 빌려간 뒤 '모르쇠'"

    노 대표는 해당 소장에서 "김동현이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총 1억1436만 원을 빌려간 뒤 수차례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속여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노 대표는 김동현 뿐만 아니라 김동현의 아내인 가수 혜은이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는 "혜은이 역시 공연을 핑계로 자신에게 3천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며 "당시 혜은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얘기 중인 공연과는 별도라고 확인하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와서 공연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김동현은 같은 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 출연료로 소속사로부터 1억 원 가량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11차례에 걸쳐 1억을 빌렸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억원대의 채무는 사실과 다르고, 실제로는 소속사로부터 3번에 걸쳐 약 2천만~3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며 "이후 2천여만 원을 갚았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현이 돈 안 갚았다는 증거, 차고도 넘쳐"


    이와 관련, 노 대표는 2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소속사는 소속 연예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채무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법적 대응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동현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고, 전화 통화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도 있다"고 재반박했다.

    노 대표는 "2015년 김동현이 '위대한 조강지처'라는 드라마 합류를 결정한 후에 우리 회사에 찾아왔는데, '5대 5 수익 배분을 하자'고 말해 회사로서 계약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후 '다음주에 줄 테니까 5백만 원을 빌려달라'면서 몇 차례 돈을 빌려 가서 아직까지 갚지 않았는데, 늘 금요일까지 갚는다고 하고 은행 시간 넘겨서 주말까지 시간을 버는 식으로 상환을 미뤄왔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6년,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동현은 지난해 9월 또 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