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찬양 인터뷰' 내보낸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국보법·심의규정 위반 없다" 결론
  • ▲ '오늘밤 김제동'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 '오늘밤 김제동'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내보내 물의를 빚은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위원장 강상현)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선 소위원회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 '징계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방심위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9명의 위원 중 6명이 '문제 없음'이란 결론을 내리며 <오늘밤 김제동>에 면죄부를 줬다.

    당초 "해당 방송을 보고 갈 길을 잃은 주사파들의 '틈새전략'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던 심영섭 위원(여권 추천 인사)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KBS 제작진은 제작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제작진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야권 추천 인사인 전광삼 상임위원과 이상로 위원은 회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늘밤 김제동>, 국가보안법 위반 안해"

    이날 회의에서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김재영·심영섭·윤정주·이소영 위원 등 여권 추천 인사 전원은 "프로그램 진행자와 패널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특정인의 편을 들지도 않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지도 않았다"며 '국가보안법'과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이번 논란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얘기하는 것과 같다"며 "국민과 시청자가 궁금해하면 범죄자라도 인터뷰하는 게 언론인데, 방송 중 공산당이 좋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이를 문제삼는 건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허 부위원장과 윤정주 위원은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 단장을 방송에 출연시킨 게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쳤다고 볼 수 없고, 해당 프로그램이 김 단장의 의견에 동조한 사실도 없다"며 "언론의 자유와 제작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 추천 인사인 이상로 위원은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 중 '정상적인 나라에서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칠 수 없나 확인하고 싶었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국가보안법을 없애려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이들에게 면죄부 대신 '관계자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또 다른 야권 추천 인사인 전광삼 상임위원과 박상수 위원은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이 양승동 KBS 사장과 책임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는 만큼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송심의 의결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은 "김 단장은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라며 "KBS가 지금처럼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의 주장을 토론 주제로 내보낸다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여권 추천 위원들은 "양승동 사장 및 제작진이 고발된 사건과 <오늘밤 김제동>을 심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의결을 보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결국 의결을 강행하려는 분위기가 우세해지자 전 상임위원과 이 위원은 회의장을 나갔다.

    "<오늘밤 김제동>에 면죄부 준 심의위원 사퇴해야"

    이처럼 방심위가 <오늘밤 김제동>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는 21일 공식 성명을 내고 "북한식 사회주의 선동에 면죄부를 준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미디어연대는 지난해 말 <오늘밤 김제동>의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장 인터뷰가 헌법과 방송법 등을 위반했다며 방심위에 제재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미디어연대는 "이런 위헌적 결정을 내린 방심위에 참담함을 느끼고 관련 방심위원 전원 사퇴 요구와 함께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며 "국가대표 언론인 KBS가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 안에서 버젓이 공산당과 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단독으로 방송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연대는 "방심위는 문제의 <오늘밤 김제동> 인터뷰에 대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보법 제7조의 표현의 자유 논란과 관련, 7차례나 심판청구가 있었지만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바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KBS와 방심위에 대해 정식으로 질문한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란 인터뷰를 방송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만들어 방송해줄 것인가"라고 공개질의했다.

    "공산당 좋다는 인터뷰가 문제 없다는 방심위, 해체해야"


    <오늘밤 김제동> 제작진과 KBS 경영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KBS공영노동조합(이하 공영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공산당이 좋다는 인터뷰가 문제 없다는 방심위는 즉각 해체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공영노조는 "현행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체제는 한국전쟁과 테러·도발 등을 일으켜 수백 만명의 인명을 살상한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며 "이런 집단의 수괴를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밤 11시대, 온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양하고 환영한다고 방송한 것은 명백히 이적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공영노조는 "이러함에도 방심위는 오로지 진영논리를 앞세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해당 방송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방심위의 이런 결정은 오로지 문재인 정권의 친 북한, 친 김정은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철저하게 정치편향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영노조는 "반국가적 활동을 정당화해주는 기구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까울 뿐이고, 이런 정파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방심위를 온몸으로 거부한다"며 "방심위는 즉각 해체하고 강상현 위원장 등 위원들도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