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잡지 ‘사피오’ 기고 통해 "“아베 정권, 文정부보다 제재에 소극적”
  • ▲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을 한국 등 해외로 수송한 화물선들. 후루카와 씨의 주장처럼 이 네 척의 화물선은 일본을 수십번 씩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을 한국 등 해외로 수송한 화물선들. 후루카와 씨의 주장처럼 이 네 척의 화물선은 일본을 수십번 씩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가 “대북제재의 실제 구멍은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안보전문가 후루카와 가쓰히사는 일본 쇼가쿠칸(小學館)이 발행하는 잡지 <사피오(SAPIO)> 2월호 기고문에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처벌할 법적 근거나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후루카와는 '북한의 위협, 핵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손 내미는 일본인·일본기업'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이 세계 각지에 만든 네트워크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거듭 위반할 때 일본인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루카와는 구체적 사례로 일본의 관련법 제정 혹은 정비 미비를 들었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3월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통해 “대북 수출금지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서는 영공과 영해 통과 거부 및 검문검색”을 의무화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에 따라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정비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6년이 지나도록 관련법을 만들지 않았다느 것이다.

    후루카와는 또 2016년 3월 유엔 제재 결의에 따라 자산 몰수 대상이 된 북한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인력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사업을 하는 일본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인물을 포함한 일본의 친북 네트워크가 북한에 각종 수출금지품목을 반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OMM과 관련해 유엔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일본인은 아무도 없다고 후루카와는 지적했다.

    "지난해 북한 석탄 수송한 선박들, 일본 자유롭게 드나들어"

    후루카와의 지적은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원산지를 세탁한 뒤 한국으로 반입돼 문제가 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석탄 운송 화물선 4척의 입항을 금지했다. 그런데 이들 화물선이 일본에는 마음대로 입·출항했다. 그중 한 척은 지난해 11월 일본 보험회사에 선박보험을 계약했다고 한다. 후루카와는 “북한의 수출금지품목을 수송한 선박에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후루카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된 선박들이 일본에 자주 기항한다”면서 “외무성은 입항하는 선박들에 대해 화물검사를 강화했다지만 대북제재의 목적은 수출금지품목 수송을 막는 것뿐 아니라 제재를 위반한 선박과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후루카와는 일본이 이처럼 대북제재의 ‘구멍’이 된 이유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국내법에 적용하려 노력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꼽았다. 지금도 일본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이 없다고 한다. 후루카와는 일본 정부의 이런 모습을 두고 “아베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대북제재에 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