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년 연속 임금 인상 부작용 상당해, 정부 시행령 개정 사회적 합의 필요"
  •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박성원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박성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정부에 호소하면서, 한국당이 추진하는 주휴수당 폐지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노동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최근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등으로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단축에 따른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근로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최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해결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정부 및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29% 인상...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난해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월 1일자로 10.9% 인상된 8350원의 새 최저임금이 시행되면서 최근 2년 간 임금은 29.1%가 상승한 셈이 됐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며 '일자리 쇼크'가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정책 부작용을 막기 위해,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 폐지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 수정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또 이를 당론(黨論)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최저임금 이중 결정 구조를 만들어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은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경제성장률과 연동한 최저임금 상한 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 폐지 등 3가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선진국엔 없는 제도... 개정안 재검토를"

    실제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경영계 및 소상공인업계들은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선진국엔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영세업자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개정안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직접적으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야권 내에서는 "이번 정책을 최대한 공론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내달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임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역시 "주휴수당이 산정 범위에 포함되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3%가 증가하는 셈"이라며 "시행령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주휴수당의 폐지 명분은 있으나 막상 임금이 줄어들게 될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노위 소속 야권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근로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