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2억원 전달은 뇌물로 파악…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 혐의 인정"
  • ▲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4일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4일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여 원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국고를 횡령하고, 횡령한 국고를 대통령이 뇌물로 수수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이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돈은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안 전 비서관과 그의 지시로 이 전 기조실장과 만나 2억원을 전달 받았던 정 전 비서관의 벌금형이 각각 1억원으로 높아졌다.

    1심은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기존에 전달된 특활비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 전 국정원장이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수수한 뇌물이라고 인정되고, 안봉근·정호선 전 비서관이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