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긴급토론회… "협약 체결 일주일 남았는데, 외교부 대국민 설명 없이 쉬쉬"
  • 난민대책국민행동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이집트 난민 집단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전리 난민캠프 사건 후 등교거부 움직임 등 제주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난민대책국민행동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이집트 난민 집단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전리 난민캠프 사건 후 등교거부 움직임 등 제주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정부가 오는 10일과 11일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유엔이주협약(Global Compact for Migration)' 채택에 참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국제협약은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임을 인정하고 유엔 회원국이 책임을 분담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다국간 합의다. 하지만 정부가 협약에 대한 국민적 설명이나 공론화 없이 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유엔이주협약에 관한 긴급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난민 수용시 파생되는 문제점과 협약의 졸속 체결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유엔이주협약에는 난민과 이민자들의 권리 보호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일방적 지침만 나열하고 있다"며 "용어에 대한 개념이나 협약의 적용 범위, 권리 의무 주체들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언급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류 대표는 국제사회 난민정책과 관련해선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보수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득세해 반이민 정책으로 급선회하고 있다"며 "이들은 난민을 직접 수용하기 보다 난민 수용 국가들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대신하려 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난민 수용 부담은 한국 등 아시아와 남미 신흥국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난민 협약 체결 주체인 외교부를 겨냥해선 "외교부는 협약 체결일이 일주일 남짓 남은 현재까지도 협약 자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언론에 공개해 여론을 수렴하고 조약 체결에 동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향후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검토하는 게 마땅한데 외교부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민의 조건 없는 수용을 전제로 한 것"

    정진주 난민대책 국민행동 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난민 수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 이사는 "유엔이주협정은 이주민의 조건 없는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통제 불가능한 이주민 유입을 기정사실화 한다"며 "이로 인해 국경 해체와 안보 파괴 등 국민적 불안감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 이사는 "(유엔 등에선) 난민 수용이 세계 정의와 도덕 실현이라는 인도주의 실천이라고 선언하지만, 이것은 허구다"라며 "난민법으로 인해 국민이 처하는 현실은 불법체류자 문제, 노동시장 왜곡 문제, 사회질서와 치안 불안 문제, 세금 부담 폭증, 법치 붕괴, 불법 브로커 기승 등이다. 자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체결되는 조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향후 국제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박성제 자유와인권 연구소 변호사는 "국제사회·기구의 선언, 결의, 지침, 권고, 원칙 등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제사회가 더욱 구조화되면서 국제사회 규범으로 자리잡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 삶과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난민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협약 체결 등) 지금까지 논의 과정은 철저하게 외교부 내에서만 진행됐지만 일반 국민은 거의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체결·비준에 동의권을 갖는다고 되어있다"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게 마땅하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 역시 "유엔이주협약 체결은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며 동감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복지 난민 문제는 국가 주권의 문제이고, 이는 국민이나 의회의 동의 없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난민 수용은 국경을 여는 중대한 문제로 온정주의적 생각을 지닌 몇몇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어선 안 된다"며 "이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난민과 크게 관련이 없는 소위 상류층 사람들이지만, 이 문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