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00만원 배상" 판결… 1심 "고씨와 박씨 주장은 허위 사실"
  • ▲ 고영태씨. ⓒ뉴시스
    ▲ 고영태씨.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마약을 투여했다고 주장해 이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주현)는 9일 이씨가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씨와 박씨가 공동으로 시형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KBS> '추적 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박씨는 해당 방송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글을 남겼다.

    이시형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해 모발·소변검사를 받았고,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1심은 고씨와 박씨가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며 5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고씨와 박씨는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공익 목적이라는 등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모습도 없어 글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