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근거 '에너지법' 연말 효력 상실… "유류세 인하" 발표해 놓고, 법 연장 개정안 내놔
  •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로 일몰을 맞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연장에 앞서, 유류세를 인하했다.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한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유류세 일몰을 연장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거법 효력 잃기 직전에 유류세 인하

    정부는 지난달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 간 유류세를 1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 리터당 87원, LGP·부탄 리터당 30원의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도 2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오늘부터 내년 5월까지 15% 내려

    유류세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1994년 불필요한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교통세가 도입되면서 유류세 과세가 시작됐다. 이어 2007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편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유류세로 걷힌 세수는 28조9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세로 징수한 세금 총 265조4000억원 중 10분의 1을 유류세가 책임진 것이다.  

    유류세로 걷힌 세수만 연 29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10년의 기한이 있는 일몰법으로 도입됐지만 3년 주기로 연장됐다. 마지막 연장은 2015년 말에 한 것으로, 오는 연말 일몰을 맞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다시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류세를 6개월 동안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몰법 연장 개정안' 통과 위한 꼼수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정부가 유류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세원이기 때문”이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이어 4번째로 많이 걷히는 세금으로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11월에 세법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