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질의에 문무일 총장 '수사 가능성' 시사… 윤석열 검사장 "수사 의지 보여줄 것"
  • ▲ 문무일 검찰총장. ⓒ이종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이종현 기자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금품수수 의혹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를 '계획 중'이라는 (검찰) 보고를 받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언급한 발언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에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들 중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은 것을 확인했다"며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도 '수사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고 질의했다. 

    '노건호 500만 달러 수수의혹' 2023년 

    여권의 약점으로 꼽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 때 다시 불거졌다. 당시 주광덕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의혹 중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 존재' 답변을 이끌어냈다.

    주광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사건 공소시효를 언제로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박상기 장관은 "일부 사건은 공소가 남아있다. 현재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남은 게 '노건호씨 500만 달러 수수' 부분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박상기 장관이 답한 '공소시효 15년'으로 확인된 이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내용'이 핵심이다. 또 이 사건은 '오는 2023년'까지 수사가 유효함이 사법당국 차원에서 확인됐다. 

    윤석열 지검장 "재수사 성공 가능성 검토"

    한편 주광덕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왜 지금까지 (유효한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수수 사건 수사) 고발인 조사도 안하고 있었나"라고 물었으나 "(관련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으나 특수부 부장검사들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할 때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각도 검토를 했다"는 답을 받았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언제부터 검찰이 수사 전 미리 정무적인 검토부터 했나"라고 곧장 응수했고, 윤석열 검사장은 "수사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