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보근 전 합찹 본부장·이기식 전 해군 작전사령관, '남북 군사 합의서' 분석
  • 편집자주(註)=다음은 조보근 전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장(예비역 육군중장)과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이 지난 9월의 평양남북정상회담 때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에 체결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분석·평가한 내용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공감한반도연구회(共感韓半島硏究會: 대표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전 국립외교원 원장)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조 전본부장은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지상과 공중에서 한국군을 셀프(self)무력화 시킨 것‘, 이 전 작전사령관은 '북한군의 강점(强占)과 한국군의 약점(弱點)을 극대화 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감한반도연구회는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민간차원의 비영리 전문 연구모임으로 전직 고위 외교관, 예비역 장성, 중견 언론인, 교수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래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조보근 전 합참국방정보본부장과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이 분석하고 평가한 평가내용을 서옥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政博, 전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이 각각 정리한 것이다.

    ◆ "GP철수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지상·공중에서 국군을 셀프無力化" - 조보근 前 합참정보본부장(예비역 육군중장)


    △북핵·장사정포 그대론데 우리는 스스로 눈가리고 손 묶었다.
    △우리는 국군의 정보감시·정밀타격능력을 셀프(self)무력화했다: 열세인 北에 일방적 양보.
    △적의 이동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국군의 유일 무기체인 무인기(無人耭) 제한은 실책.
    △감시초소(GP) 철수도 국군의 전선을 허무는 하책(下策).
    △GP철수하면 유사시 북방한계선 주둔 국군위장 北경보병 20만 침투 못 막는다.
    △비행금지구역설정으로 지하화한 북한군 전략자산 · 땅굴 탐지도 어려워.
    △지뢰제거도 유사시 위협적인 경보병 침투통로 터주는 격.

    먼저 북한은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첨단 정찰 자산이 없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북한이 무인기를 띄우지 못해 오히려 감시 공백 및 안보태세 측면에서 북한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국방부의 주장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핵능력과 더불어 서울과 수도권을 바로 향하고 있는 340여 문의 장사정포 같은 북한군의 재래식 능력입니다. 북한군은 한국군의 2, 3배나 많은 포를 확보·배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많은 공산권의 무기체계처럼 정밀성이 아닌 다량을 동시에 발포하여 목표 지역을 빠른 시간에 제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입니다. 즉 한국군은 민간인 살상을 최소화하고 북한군만을 타격할 수 있도록 정밀성에 많은 투자를 해온 반면에 북한의 장사정포는 이런 정밀성이 없다는 것, 무분별한 타격이 불가피한 점이 매우 위협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북한의 전력들은 거의 100% 지하화돼 있거나 산과 같은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감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여 한국군은 최근 무인기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군단급 무인기는 이미 배치돼있고 1,100여억 원을 배정해 신형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 중입니다. 사단급 무인기는 5,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까지 양산체제를 갖추고 올해부터 전선에 배치됩니다. 대대급 무인기는 578억 원을 배정해 내년까지 시험평가가 이어지면 내후년부터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무인기들은 무엇보다 유사시 북한의 이동식 장사정포와 전차와 같은 이동 표적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 전송할 수 있는 한국군의 유일한 무기체계입니다. 평시에는 근거리 감시를 통해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포함한 주요 표적들을 좌표화하여 유사시 정밀타격 할 수 있도록 포병과 연동이 돼있는 한국군의 최전방 대비태세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 이번 비행금지지역 설정은 바로 이런 한국군의 핵심 자산에 10-15km라는 제한을 걸고 북한군의 장사정포 감시에 공백을 불가피하게 만든 조치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Global Hawk)와 금강, 백두(RC-800), 새매(RF-16)와 같은 정찰기를 갖고 있어서 비행금지구역 밖에서 충분히 북한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 또한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전력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정찰기들은 모두 ‘전략자산’으로 북한 후방지역에 있는 주요 시설과 전략 표적에 대한 동태를 감시하는 데 투입되며 통상 수 시간에 한 번씩 재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표적에 대한 추적감시가 불가능합니다. 유사시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D+3일 안에 70% 이하로 줄이자는 작전하에 한국군 나름대로 전력화해나갔던 것이 무인기 부분인데 이것이 이번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사실상 무력화된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한미가 복합적으로 중첩감시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이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미군이 운용하는 RC-7B, U-2기 등 전략정찰기와 정찰위성 역시 북한 후방지역의 전략시설과 목표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1일 몇 회 밖에 운용되지 못해 24시간 전선 감시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미군의 전략정찰기나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장사정포나 군사적 움직임을 북한이 그 시간대를 피해서 하고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알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의 사단급, 군단급 무인기들을 시시때때로 띄어야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서를 통해 무인기가 제한되면서 앞으로는 결국 평소 북한 전방의 군사활동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데, 그러면 북한의 표적, 특히 이동표적들에(이동식 장사정포, 전차 등) 대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띄워서 확인하면 되지않겠느냐 하지만 긴박한 유사시에도 불구하고 이미 표적이 다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뭘 공격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곳을 타격할 수 있고 작전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던 표적 정찰 리스트도 없어질 것입니다.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전방은 우리한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정보감시 분야에서 북한보다 우위인 것은 북한이 사실상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영상 정보’를 수집해주는 항공자산입니다. 과거 북한이 청와대 부근 영상을 찍은 무인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비행이 끝난 뒤에 촬영된 내용을 꺼내보아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바로 보고 좌표화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이 이 분야에서 상호 ‘양보’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미 북한이 전무했던, 열세였던 부분에 한국군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한 조치인 것입니다.

    유사시 북한의 지하 갱도화된 군사시설들은 파괴하자면 공군기에서 투하되는 근접 정밀유도 폭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하시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고 가격도 수천만 원에 불과해 매우 저렴합니다. 참고로 장사정포 갱도 파괴용인 공군의 근접정밀유도폭탄인 합동직격공중공격탄(JDAM)이라 불리는 GBU-31은 도입가격이 4.9만-7만 달러이고, 지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터지는 벙커버스터(GBU-28)는 20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20km 비행금지 구역은 북한군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북한이 도발 시에 대부분 지하에 있을 군사목표를 타격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군의 현무-II와 같은 중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이나 공군의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로 지하시설 타격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무미사일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무기로서 핵미사일과 관련된 표적이나 비행장 등 북한 후방지역의 고가치 전략표적을 파괴하는 데 운용합니다. 대당 가격도 몇 십억원을 호가해 북한의 핵미사일능력을 제거하기에도 부족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증강하고 있는데 수 백문의 장사정포, 전방지역 적 지휘소 등 지하시설까지 현무미사일로 타격하려면 수 조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공군의 공대지미사일은 자체 연료로 수십-수백km를 비행하기 때문에 대형폭탄을 탑재할 수가 없어 견고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언론에 북한 핵미사일 기지 파괴용으로 도입되었다고 크게 보도된 타우르스 미사일은 500km를 비행하고 견고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당 가격이 20억 원에 달해 도입량이 소량이고 미사일이 하도 커서 제한된 항공기에만 겨우 2발을 장착할 수 있어, 전방 지하시설 공격용으로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언론 브리핑에서 평소에 훈련은 안 하더라도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비행금지구역을 무시하고 대응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 실제 지형에서 실전같이 훈련해도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평소 실력의 반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은 군사 상식인데,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번 군사분야합의서에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비무장지역(DMZ)의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연말까지 상호 1km 거리 내에 있는 감시초소(GP)를 11개씩 철수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간과된 것은 GP가 남측에는 70여개, 북측에는 150여개라는 점입니다. 즉 1대1식 맞바꾸기 식으로 철수하는 것은 한국 측에 훨씬 불리할뿐더러 이 지역의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침투부대인 경보병부대를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만 명이 넘는 경보병 부대가 북방한계선 2km 이내에 진지를 모두 구축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는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전과 동시에 우리가 아군과 적군을 선별하기 어려운 피아 혼재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밀 무기가 적군을 선별하여 타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교전 초기에는 상호 간에 화력전으로 포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북한의 경보병들은 먼저 북방한계선 2km 내에 만들어둔 벙커들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경보병 부대를 볼 수 있는 것, 사전에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GP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군사분야합의서는 바로 이런 GP를 완전히 철수시키기 위해서 우선 1km 이내에 있는 GP를 빼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군의 가장 큰 장점은 포병이고, 이 포병의 눈이 바로 경보병 부대입니다. 즉 이 두 부대의 연동이 북한 침투작전의 핵심인 것인데, 이를 위해 북한은 현재 직접 경보병 부대가 전방에서 좌표를 불러줄 수 있도록 아주 통달 거리가 긴 무전기를 만들어서 보급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통해서 보고하면 정확히 그 좌표를 공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무인기로 보지만, 무인기를 대체하는 것을 사람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경보병 부대가 전쟁 발발과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의 움직임을 사전 감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GP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굴 감시도 어렵게 됩니다.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땅굴 탐지를 한 결과 북한의 땅굴은 남방한계선 직전까지 와있는 상황입니다. 이 DMZ 안에 땅굴이 와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GP가 DMZ 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남침 땅굴은 20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남침 땅굴은 155마일 전선에 폭이 1내지 2m밖에 되지 않고 단단한 화강암을 뚫고 갱도를 탐지해야 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00m 이상 시추해야 하는 탐사장비는 시추봉이 휘어져서 탐지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보병 부대와 땅굴 등을 모두 고려하면 GP를 철수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유엔사에서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사합의문에 보면 ‘완전 철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1개의 GP 철수에 이어서 궁극적으로 전 GP가 철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지뢰를 제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전선에서 우리는 GOP(일반 전초) 라인, 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 전투지역전단)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GOP 라인입니다. 이 GOP 라인은 삼중철책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병력이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EBA알파, 브라보, 찰리는 상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진지를 매일 관리할 수 있는 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형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따라 구축을 해놓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병사들이 힘들어해서 관리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DMZ는 적이 침투할 수도 있고 귀순자도 올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삼중철책 전방으로는 불모지 작업을 해놓고 있어서 적이 접근시 즉각적으로 소총이나 기관총으로 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장 강력한 방어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GOP 전방에 나가있는 것이 GP인데 이를 철수해버리면 GOP도 무력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으로, 현재 국방부는 GOP 라인이 있어서 GP를 없애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GOP라인에 현재 근무중인 병력은 상당히 적습니다. 야간에는 보다 촘촘히 경계를 서지만 주간이 되면 주간 감시초소 몇 개만 남기고 모두 취침하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GOP를 포탄을 쏴서 무너트리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시험해본 결과, 포탄으로 철책선을 제거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결국 이 철책을 뚫고 전차라든지 포병이 내려오자면 병력이 제거해야된다는 뜻이지요. 사람이 DMZ를 극복해야 하는 이 4km의 비무장지대는 우리에게 굉장히 전술적으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DMZ 내에 있는 지뢰를 전부 제거하고 나면 북한의 경보병부대가 철책선에 붙어서 폭파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철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병영국가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동원돼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동원령 내리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형식적인 동원령이지 실제로는 다 조직화 되어있습니다. 5년 전에도 북한이 큰 유류 탱크를 전방으로 옮기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유류 탱크가 없어서 유류 비축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전에 유류 비축을 위해 전방에 전부 다 유류 탱크를 배치한 것을 보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전쟁준비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무인기 사업들과 더불어 북한의 포병에 중첩적으로 대비해오던 한국군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이 이번 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설정, GP철수와 같은 조치들로 인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번 합의서는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훈련을 금지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는 후방에서 훈련을 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이 또한 터무니없습니다.

    ◆ "북한에게 기울어진 해상부문 군사합의" - 이기식 前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 중장)

    △북의 강점과 우리의 약점을 극대화시킨 합의서.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해온 것을 모두 담은 것이 이번 군사분야합의서.
    △南의 대규모 훈련과 미래의 전략증강도 북한과 합의해야...국군의 독자적인 군사활동과 전력증강을 발목 잡을 수 있는 문서.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개념 모호: 北은 신문·사이버공간의 대북비판 행위를 트집 잡을 수도.
    △서해 NLL ‘양보’ 완충구역 설치로 인천 서울 안보 구멍 사실상 뚫려.
    △서해 5도 장병은 사격훈련도 못하고 사실상 해상 고립 운명.
    △평화수역 범위를 NLL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 北의 NLL 무실화(無實化)전략에 말려들어.

    이번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해서 남북합의서에 담지 못한 것을 다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시 공동조업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한 마디로 이번 합의서를 얘기한다면, 북의 강점과 우리의 약점을 극대화시킨 합의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사분야합의서의 부속서인 ‘붙임1-5’입니다. 언론을 포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속서에 담긴 내용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군사분야합의서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과 부속서를 포함하여 ‘내가 북한의 입장이라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서들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활동 및 전력증강을 발목 잡을 수 있는 합의문입니다. 가장 먼저 군사분야합의서 1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항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로 돼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대행위’의 구체적인 정의입니다. 어떤 것을 적대행위로 볼 것인지? 우리는 적대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북측에서 적대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따라 한국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이 발목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관들이 작전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적대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가동될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이번 합의서에는 사이버 분야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모든 공간’에 사이버 공간이 포함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큰 문제점은 바로 합의서 제1항의 ①에 나와 있는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입니다. 1항의 ①은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로 돼있는 데 군사훈련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여기서 ‘무력증강’은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적 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전력증강을 남북 간의 합의사항으로 만드는, 북측으로서는 앞으로 한국의 무기획득과 개발 같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부분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조치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한미군이 순환배치라든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경우에도 북한의 동의 또는 남북간 협의가 필요한 것인지?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한국군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합의서에 담긴 NLL(북방한계선) 무실화(無實化)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구역설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군사분야합의서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으로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부분입니다: 제1항 ②에서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위의 그림은 국방부에서 이번 군사합의서에 대한 해설 및 홍보를 위해 배포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북측 지역에서는 초도 남쪽으로, 남측 지역에서는 덕적도 북쪽으로 경계를 그어 적대행위 중단구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남쪽에 그어놓은 이 선은 왜 덕적도까지만 그어있는 걸까요? 북한은 초도 아래의 내륙 연안까지 전부를 이 중단구역에 포함시킨 것인데 우리는 덕적도까지만 그어놓고 이동해역에는 그 경계가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문구 자체만을 보아도 북한으로서는 수도권 근처인 덕적도의 이동해역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여실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인천공항이라든지 인천항, 해군으로서는 인천 방어사령부가 다 포함되어있는 이 구역에 대하여 한국이 권원(權原)을 주장할 수 없이 북한에게 이용당하는, 한국의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인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이 수역 설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상과 공중은 전부 명확하게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만 해상에서는 40km x 40km라는 발표만 했지 이 구역을 만들게 된 근거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합의서의 제3항에는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제3항: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실 이 그림과 비교해보면 북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훨씬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고수해 온 NLL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2004년 북측에서 주장한 경계선과 이번 구역을 비교해보면 북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으로, NLL 무실화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NSC 발표에 따르면 북측은 해안선의 길이가 270km에 달하고 남측은 100km이기 때문에 이번 구역설정이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 또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안포 이외 북한의 포병 및 미사일 전력 운영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구역 설정입니다. 이는 북측 해안선 안쪽 내륙에 있는 북한군 제4군단의 포병 및 장사정포가 여전히 남을 향해 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수도군단에 있는 화력만 쓸 수 있게 돼 있으며, 서해구역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거리(射距離)를 가진 화력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해 5개 도서에 있는 해병부대는 해상으로의 사격훈련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훈련구역도 확보하기가 곤란하므로 그 부대는 그냥 주둔만 하고 있는 것 이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병사들은 훈련도 못 하고 화력도 사용하지 못해 전비(戰備) 태세가 약화되고 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군의 대비 태세에 치명적인,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완충구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선(NLL)을 기준으로 상호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굉장히 잘못된 얘깁니다. 우리가 NLL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종건 NSC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구역 설정 및 경계선과 관련해 “정부가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첫째는 NLL을 유지한다. 둘째는 등면적 원칙하에 협상한다”고 하였는데 등면적 원칙 또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의 그림을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등면적을 위하여 백령도 북방에서 NLL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해역을 넓게 설정하고 연평도 쪽에서는 NLL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해역을 넓게 설정했는데, 이는 우리 수도권방어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등면적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백령도 북방 해역에서는 자기들에게 위협되는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에게도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NLL 기준으로 북쪽으로 평화수역을 많이 해주고, 남쪽으로 평화수역을 적게 하며, 연평도 쪽에선 반대로 북쪽으로는 평화수역을 적게 하고, 남쪽으로 평화수역을 크게 해서 ‘등면적’으로 만들었을 경우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쪽에 들어와서 조업하는 북한의 어선들이 많은데 문제는 북한의 어선들이 80%는 군 소속의 부업선(副業船)이라는 것입니다. 민간어민들과 군의 구별이 얼마나 용이할까요?

    세 번째로 비행금지구역 부분에서도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해상초계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합의서 제1항 ③은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 지역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과 육상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만 해상에서는 앞서 설명해 드린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항공기 운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항공기에 의한 해상 초계를 실시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합의가 안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해도 된다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영공이라는 개념은 영해와 영토 수직 상공으로 해서 대기권까지를 통상 영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한다면 북한은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직상공까지도 해당되어 이 구역에서의 해상 초계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덕적도 이북 해상에 대한 우리 군의 해상 초계기 활동이 전혀 못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활동이라든지 북한 함정들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서해 5개 도서에 있는 레이더 이외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70km에 해당하는 해안선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레이더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한 것이 정반대로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의 항공기 운영가능 여부는 분명하고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군사분야 합의서 제4항을 보면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하겠다고 돼있는데 왜 우리 해역에 있는 것만 협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동서해 연안에서 50마일까지 군사수역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군사해역에 들어가는 우리 어선 등을 나포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선이라든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여객선은 이 군사해역을 비껴가기 위해 속초에서 출항하여 동쪽으로 쭉 빠져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어디에도 합의문에 안 담고 북한이 유리한 해주직항로라든지 제주해협 통과문제만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군사공동위에서 앞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확실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더욱 모호하고 우리측에 불리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부속서(붙임자료)를 보겠습니다. ‘붙임자료 4’는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수역 범위를 NLL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방부와 청와대의 입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NLL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여기 문구 자체에 NLL을 기준으로 한다고 써놓지 않고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해서 한다는 것인데 간략히 말해 이 또한 북한에 훨씬 유리한 문구입니다. 평화수역 설정에 섬들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다고요? 섬은 북한에 훨씬 많이 있을뿐더러 선박의 항해밀도 또한 해주 입항하는 선박이라든지 해주 쪽에서 나와서 조업하는 북한의 어선들이 훨씬 많습니다. 고정항로도 마찬가지로 해주를 출입하는 상선들의 항로는 바로 연평도 위쪽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지금까지 NLL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NLL 또는 NLL에 준하는’과 같은 표현을 합의에 넣기는 어려웠겠지만 대신 지금까지 남북합의에 담아온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가 명시가 되었어야 합니다.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이 바로 NLL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표현을 통해 이 구역을 지켜오던 것인데 이번 합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새로운 표현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표현이 앞으로 북한 측에게 얼마든지 유리하게 해석하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 ‘붙임자료 1-2’ 평화수역 출입질서 부분을 보면 <쌍방의 비무장 선박들만 출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서해나 동해에 나와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80% 이상이 군 부업선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군 선박이라고 해도 비무장만 하면 출입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력충돌뿐만 아니라 정찰, 감시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취약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쌍방의 병력도 출입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했는데, 이것이 빠진 것이 아쉽습니다. 이 역시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한 번 더 합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붙임자료 2’를 보면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여 이것을 백령도 쪽에 설정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번 합의서가 NLL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백령도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데 이것을 시작부터 NLL을 기준으로 하지 않게 된다면 분명 북한은 연평도 쪽에서 더 남쪽으로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NLL 무실화 전략에 한국이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 합의를 통해 한국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NLL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등면적 원칙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연평도 쪽에서 우리 해역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수역이 작성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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