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재취득 청탁했나...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 '대가성' 여부가 관건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데일리 DB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데일리 DB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63·구속기소)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의 자금을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는 5일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의해 2017년 4월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미르·K스포츠재단과는 별개로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 같은 해 10월 30일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 받았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 그해 12월 2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올해 2월 13일 열린 미르·K재단 사건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올해 4월 이들 두 사건을 병합키로 결정했고, 검찰은 8월 29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이 롯데면세점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과정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취득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2016년 3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있었고 이어 5월 롯데가 두 차례에 걸쳐 K스포츠 재단에 총 70억원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반면 신 회장측은 청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출연했던 공식 재단에 지원한 것"이라며 "롯데만 뇌물혐의가 있다는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롯데면세점 특허와 관련해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일이 없고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해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신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면 실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항소심에서 번복되면서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될 가능성도 있다. 

    판사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핵심 증인인 안 전 수석이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나기 전인 2016년 2월 신 회장에게 대통령이 만나길 원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며 "신 회장측에서 청탁을 위해 먼저 청와대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 재판도 신 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롯데노동조합은 지난달 재판부에 신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롯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도리어 피해자"라며 신 회장의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