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들, '개성공단' 이어 '남북교류' 지원용 조례 잇달아 발의
  • 서울시의회 전경.ⓒ뉴데일리DB
    ▲ 서울시의회 전경.ⓒ뉴데일리DB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연이어 남북교류 관련 조례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대 서울시의원(성동3)은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한 조례안이다.

    4·27 남북회담과 6·12 미북회담 후 이어지고 있는 남북교류행사, 제18회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 단일팀 출전,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 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북청소년들이 활발한 교류를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김기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청소년활동에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남북청소년의 활발한 교류가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출범 한달 지난 시의회, 대북 관련 조례안만 2번째

    10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공식 출범한 이후 대북 관련 조례안은 벌써 2번째다. 지난달 2일 민주당 소속 김태수 시의원은 '서울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관련 조례안은 12명의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김태수 이영실 전석기 강대호 김광수 김생환 김태호 오현정 오한아 김상훈 김혜련 양민규 의원 등이다.

    이들은 조례안 제안이유에서 "4·27남북 판문점 선언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돼,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서울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기업의 안정적이고 연속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해 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현지기업 현황 실태조사 △지원협의회 설치 (20명 이내 위원,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당연직위원-실국장1명, 위촉직위원-서울시의회의원 및 현지기업인대표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실태조사비+지원협의회 운영비)은 5년간 연평균 2억1천만원,  약 10억5천만원이 책정됐다.

  •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비판도

    그러나 이러한 대북 관련 조례안 제정 추진은 국제사회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지난 2일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제재 완화도 예상치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한국도 이를 준수하길 바란다"며 비슷한 취지의 당부를 전했다.

    최근에는 북한 개성시에 설치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여명 한국당 소속 서울시의원은 2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있는 현실이 기가 막히다"며 "정부 정책을 감시해야할 의회가 현 문재인 정권의 위태위태한 대북정책에 마치 경쟁하듯 편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폄훼하는 것이며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분권에도 위배된다"며 "분단 위의 평화란 돈과 굴종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야권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는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정당 별 의석 분포를 살펴보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6명, 바른미래당 소속은 1명에 불과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 102명, 친여 성향인 정의당 소속 의원이 1명이다.

    김기대, 김태수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 등은 이달 31일 열릴 제283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