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재향군인회 등 정치활동 금지 항목 구체화... 처벌 조항도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 규탄 국민대회를 갖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 규탄 국민대회를 갖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보훈관련 단체들의 정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일각에선 이들 단체가 태극기 집회 등 보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보훈처는 22일 "관련 법에는 재향군인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관련 조항이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정치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는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또는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수정됐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정부는 군 출신 인사들의 활동과 관련된 5개 법률에 해당 내용을 공통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재향군인회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등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 관련 5개 법률의 정치활동 금지 관련 조항이 서로 달라 규제의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는 금지되는 정치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