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부장관 인사청문회… 한국당 "부인이 불법 건축물로 임대료 챙겨" 맹공
  •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받은 '아들 대기업 특혜 입사', '부인 불법건축물 임대료 소득', '김영란법 위반' 등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야당의 강도 높은 공세가 이어졌다.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2016년 하반기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채에서 (이 후보자 아들이 입사한) 금호고속 모집 전공은 상경·인문·사회·법정계열이었는데, 공학계열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의 아들이 어떻게 입사할 수 있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들이 취업됐다는 말을 듣고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강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두는 바람에 아들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여러 의원께도 심려를 끼친 점을 반성한다"며 "앞으로 어떤 공직을 맡든 더 조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이 형제들과 공동소유한 땅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임대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데, 인근 다른 불법 건축물과 달리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며 "불법 건축물이 아무런 제재 없이 수십 년간 버젓이 광주 시내 한복판에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건물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도, 가보지도 못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강석진 "강연료 상한선 초과 수령, 김영란법 위반"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도 않고 작년 8월 전남대병원에서 특별강연을 했다"며 "강연료도 상한선 6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96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2016년 재단법인 동아시아미래재단 등기이사로 돼 있는데 아직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강연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확인 후 신고가 안 돼 있다면 즉시 신고절차를 밟겠다. 강연료도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인 이 후보자의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에 비중을 두는 분위기였다.

    농업인 출신인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업 관련 대통령 공약의 핵심은 공익형 직불제의 대폭적 확대지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