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대만 가오슝 지방검찰,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 소유주 대북제재 위반 혐의 기소”
  • ▲ 전남 여수에 억류돼 있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남 여수에 억류돼 있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년 11월 24일 전라남도 여수항에서 한국 정부에게 억류된 홍콩 선박의 소유주인 대만 해운업자가 현지 검찰에 기소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 지방검찰은 5일 성명을 통해 “홍콩에 가서 석유를 판매할 것이라고 신고하고서 실제로는 공해상에서 북한에게 판매한 혐의로 대만인 첸 시센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대만 검찰은 “첸 씨가 자신이 구입한 석유가 공해상으로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7년에만 거짓 신고를 4번이나 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대만 가오슝 검찰이 기소한 대만인 첸 씨는 2017년 10월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를 빌려 석유를 실은 뒤 공해상으로 가서 北선박 ‘삼정 2호’에 600여 톤을 불법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는 첸 씨가 운영 중인 빌리언즈 벙커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첸 씨가 소유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는 2017년 10월 11일 전남 여수항에 들어와 석유를 싣고 대만으로 떠난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같은 달 19일 공해상에서 北선박 ‘삼정 2호’를 만나 600여 톤의 석유를 팔아넘긴 것을 포함 4척의 선박과 접촉해 석유를 팔아넘긴 정황이 한미 양국에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이때부터 추적에 들어갔다. 그리고 11월 19일 전남 여수항에 다시 들어왔을 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 혐의로 선박을 억류함과 동시에 수색을 실시했다. 한국 정부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를 억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 정부는 즉각 빌리언스 벙커 그룹과 첸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시켰다.

    대만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2017년 9월부터 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끊는다는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