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정책,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이재명 "대법원 제소는 지방정부 정책결정권 침해"
  • ▲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문화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문화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성남시장 시절 추진하던 3대 무상복지 사업의 무효를 구하는 내용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제소 취하는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후 이뤄진 첫 지시다. 이에 따라 3대 무상복지 사업의 경기 전역 확대 공약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앞서 남경필 전 지사는 2016년 11월 이재명 표 성남복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당시 경기도는 청년 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반대하며 '성남시 의회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청구 소송'과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성남시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복지 관련 사업을 펼치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지사에 당선되면서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경기도는 이날 중으로 담당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도의 소 취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시의회 조례 제정을 거쳐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한 정책"이라며 "대법원 제소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복지 후퇴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라고 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