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왼쪽부터)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상호협력관계 설정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통제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